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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법무장관님께 드리는 탄원 (내용증명)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으므로 이 탄원을 올립니다.


황교안법무장관님께 드리는 탄원(내용증명)


보내는 이 : 이 00

우편물 : 서울시 중앙우체국 사서함1210

받 는 이 : 황교안법무장관님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로서 박원순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의 내막을 파악하고 지난 2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박원순 외 6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은 5월 28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및 각하 처리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11503).

지난 2005년, 국보법위반 피의자 관련 구속기소 의견을 내놓은 검찰에 대해 천정배법무장관은 단지, 피의자의 구속을 막기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권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천정배장관의 지휘에 따라 사건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작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아들 박주신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관한 조사야말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으므로 이 탄원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사회최고위층 인사 자녀의 병역비리사건은 국민의 4대의무중 으뜸인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대한 반국가적 도발사건이고 대한민국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 입니다.



2. 박원순과 그의 아들 박주신병역비리고발은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준법성과 도덕성 에 대한 의혹제기였으며 본인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이유와 범죄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고발장과 서증은 양이 방대하여 생략합니다.)

3. 이 사건 시초부터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검찰수사에 개입이라는 추가 적인 범죄사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별첨 : 고발장 사본



4. 그럼에도 검찰은 일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1인을 내세워 엉터리 끼워 맞추기식 수 사를 하고 법치에 맞지 않는 엉터리 이유로 불기소처분에 이르렀습니다.

별첨 : 박주신 외 6명 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소이유서 사본 1

민족신문 발행인 겸 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터장 김기백의 검찰총장에 보낸 내 용증명 사본

뉴데일리에 게재된 이 사건 의혹제기자인 영상전문의 양승오박사의 기고문 사 본



5. 이 사건의 피의자중 1인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다른 고발인들에 의해서도 고발당 한 사실이 있었던 바, 동일한 피의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한 바가 달랐음에도 불기소이유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바, 이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점 을 증빙하는 일입니다.




별첨 :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고발인(서강) 진술조서 사본

고발사건(이00) 불기소처분서 사본

고발사건(서강) 불기소처분서 사본



6. 이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 당사자의 부모인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위공 직자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당사자 부모로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 였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편견없는 제3자로서의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별첨 : 서울시장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네이버카페글)
위 3항의 별첨자료 고발장(참조)증인의 확인서 및 녹취록(증인과 음성파일이 존재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 니다)


7. 사건 처분이후, 사건 당사자인 고발인이 마땅히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고발인 진술조서마저 발급을 거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거센 여론에 밀려 결국은 고발인 진술조서에 한해 등본발급을 허락하였습니다.



별첨 : 사건기록 등사신청서

불기소 등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통지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1(위 5항의 별첨자료 참조)


또한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박주신이 피의자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민원에 서울지방검찰청은 처리기간이 최종 민원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또는 14 일임에도 처리예정일을 115일 이후로 예정하는 등 수사내막을 숨기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별첨 민원신청서 사본 1

처리기관정보 사본 1


8. 이제 이 사건은 개인의 병역비리에서 권력형 비리로 전환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징병 제도의 투명성 근본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다 름 아닌 바로 병무청이었기때문입니다.



병무청의 결정을 지상명령쯤으로 여기며 수용하는 대다수 선의의 국민들은 이같은 부 실수사 왜곡수사를 지켜보며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병역비리카르텔 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민족신문 발행인 겸 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터장 김기백의 병무청장에 보낸 내용 증명 사본 1


박주신고발사건의 의료소견서 작성자인 치과전문의의 병무청 부조리 신고서 사본 1



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바, 위와 같은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아

선량한 국민들이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혹을 해소하고 헌정질서 유지의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하는 바 입니다. 오직 원칙만이 국정의 잣대로 삼으시는 박근혜정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2013. 6. 28.


탄원인 이 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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