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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열리는 예술회관주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과다하게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목포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위험과 공공시설물파손이유로 문화예술회관 주변 해변도로와 공연장입구 등 진입로 5곳에 스텐볼라드를 설치해 차량진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차량으로부터 사고예방과 노면 보호목적의 볼라드가 오히려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져 시설물이 파손되고 시민들이 다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야간 주행 중인 차량이 볼라드와 추돌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들이 부딪혀 넘어지는 등 빈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타일 도로면 보호를 위해 전시관입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특정인 차량통행을 위해 유동식손잡이 까지 설치해 별도 관리하는 등,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하당주민 박모씨는 “작품전시 행사 때는 사무실에 사정하기 싫어 주차장에서 전시장까지 힘들게 작품을 운반하고 있다”며"높은 사람들 차량이 오면 볼라드를 뽑아 차를 통과 시키고 있다”형평성에 맞지 않은 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목포를 찾은 부산관광객 장모(여.36. 부산)씨는 “해변로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차량진입금지 시설물이 있어 당황했다”며 “주요시설이 없다면 연결도로가 없다는 안내문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목포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망 좋은 사무실도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목포예술단체관계자는 “미적 감각이 느껴지는 전시실과 직원사무실은 예술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바다풍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작품 등을 이동하는 화물승강기가 1층에 설치되어 많은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관주변 볼라드 제거문제는 윗분과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2년 6월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 조성된 목포문화예술회관은 1층 500석 2층 198석의 공연장과 6실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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