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추진하는 목포대양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사업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단조성공사가 실패할 경우 시가 막대한 빚더미를 떠앉게 되는 계약은 물론 끊임없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채무부담은 물론 준공후 2년6개월 이후 미분양에 대한 책임 또한 목포시가 지는 것으로 돼있다.
주주사 또는 시공참여사들은 다른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하게 된 셈이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대양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대양동 일원 156만m2(약47만평)의 산업단지를 2015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주)목포대양산단이란 SPC 법인을 설립, 대표이사 자리에 목포시 출신 공무원으로 선임했다.
자본금 1억으로 설립된 SPC 주주사는 목포시(20%),한국투자증권(19.9%),포스코건설 (29.9%),금호건설(20%),SC키스톤(10.2%)로 초기 대표이사는 당연 대주주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선임권을 갖기로 돼있었다.
또한 공사비가 1천여억원 이르는 산단조성공사의 시공사로는 당연히 포스코와 금호건설이 각각 55%와 45% 시공권을 갖기로 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목포시는 시의회 승인없이 당초주주협약 내용을 변경해 대표이사 선임권을 취득하고 신동아건설(5%)과 새천년건설(5%) 2곳을 신규시공사로 참여토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가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의 지분을 이들 건설사에 양도토록 하고, SPC대표이사 선임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
시의 이같은 조치로 신동아와 새천년건설은 단돈 500만원을 투자하고 1천억대 시공 참여권을 갖게됐다.
이와관련 목포시의회 A모의원은 “목포시가 주주로서 당연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민간회사라는것을 빌미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신규 주주업체는 단돈 500만원을 투자해 100억원의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노경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SPC (주)대양산단 운영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근무인력 및 파견공무원 수당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의원은 이어“사업협약서 제5조에 따라 토지분양의 책임은시행자에게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아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유치 실패시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토지보상이후 이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와 관련, 법무사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의 제기하고 있다.
목포 100인포럼 장복남국장은 “건설공사 계약도 아니고 단순 등기업무만 하는데 최저단가로 입찰하면 될 것을 무슨 제한경쟁 입찰이냐” 며 “계약과정에서 기술점수등 특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최근 인근의 나주.함평.무안등 각 자치단체들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등의 이권개입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면서 “목포시의 경우도 모든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마음으로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