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목포신항 부두 이용 외항선과 화물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2013년에도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신항부두 4개 선석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등이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도 목포신항 사용료 감면율을 축소(50%→30%)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목포신항의 활성화 및 항만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목포청에서 건의한 감면율 유지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5만톤급 자동차운반선이 신항부두를 이용할 경우 1항차(4시간접안기준)당 평균 170만원이 절감되는 금액이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감면율 유지가 증가추세인 수출자동차의 안정적 처리와 또한 예.도선업 등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