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900여척의 어선에 대하여 12월중 정상작동 등 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7월 14일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규정을 포함한 어선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12월 중 단말기를 설치한 목포해양경찰서 관내 5톤이상 어선 900여척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광주전파관리소에서 전파법 의거 무선국(무선통신장비)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어선법 일부개정에 따라 톤수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배의 길이가 45m이상인 어선과 총톤수 2톤 이상, 최대 승선원 13인 낚시어선 제외)은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후 입.출항 시 항상 작동시키고, 고장 또는 분실 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는 위치항법장치(GPS)가 탑재돼 위치 추적이 가능해 입.출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원터치 SOS 호출' 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한 통신기로, 정상 작동 시 해안으로부터 30마일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해경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5톤 미만의 모든 어선도 오는 2015년 까지 순차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 참고사항
<어선법시행규칙>
부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4호, 2012.3.16]
제 3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총톤수 5톤 이상인 어선: 2012년 12월 31일까지
- 총톤수 2톤 이상 ~ 5톤 미만인 어선: 2013년 7월 15일까지
- 총톤수 1톤 이상 ~ 2톤 미만인 어선: 2014년 7월 15일까지
- 총톤수 1톤 미만인 어선: 2015년 7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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