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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허가 불법 모금 검찰에 고발당해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아름다운재단 고발


박원순 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 온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를 취재해온 민족신문의 김기백 대표가 "박원순 후보 측과 아름다운재단 측이 제대로 해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13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양자 모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년 간 약 1000억원대 기부금을 모집한 아름다운재단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서울시와 행안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

아름다운재단 측은 빅뉴스, 민족신문, 올인코리아, 독립신문이 기사를 내보낸 뒤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 시각 현재 아무런 성명서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중도적 역사 노선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터넷 논객으로서 김일성 예찬에 나섰던 프레시안과 한홍구씨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바도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없이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 되면 설사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이 되어도 당선무효형이 된다.

이번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의 박원순 후보 고발 건은 선거운동 개시 첫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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