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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VS 박원순, 노무현 탄핵 논쟁 진실은?

박원순의 애매한 발언 탓, 그러나 인식 차는 드러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0일 "박원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권한 남용한 탓'이라고 해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며, 이번 TV토론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언론에서 나온 말들은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하거나 조사를 해 보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탄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2007년 3월 12일 탄핵 3주년을 맞아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에서는 탄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루었다. 탄핵의 주역이었던,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임종석 전 의원과 더불어 시민사회 대표로서 박원순 후보의 의견을 들었다.

박원순 후보의 발언 전문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탓”이란 내용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이 인터넷에 떠돌았을까?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측에서 CBS의 발언 전문을 정리하며 기사 제목을 “박원순 ‘노 대통령 권한 남용 탓’”이라 뽑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었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 결의까지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그 분들이 보기에는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남용될 때는 어떤 저항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

박원순 후보의 발언은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국회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보이나, 다르게 해석하면 노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특히 박원순 후보는 “헌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국회로서는 권한행사 방식”, "하나의 정치적 혼란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실은 정착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마음대로 쫒아내려고 했다”는 임종석 전 의원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의 발언의 취지는 탄핵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권한이나, 이를 남용하면 민심에 의해서 응징받기도 한다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

박후보가 탄핵 관련 노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탄핵을 의회 쿠테타로 규정하는 구 열린우리당 세력과는 분명한 인식 차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무효 판결 역시 노대통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했으나, 탄핵을 해야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탄핵을 주도한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수차례 탄핵을 했어도, 이를 두고 의회 쿠테타라 비판하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토론이 끝난 뒤 박원순 후보 측의 송호창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던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규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남용’될 때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아닌, 국회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2007년 3월 12일, CBS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박원순 후보 인터뷰 중 탄핵 부분 발췌

-3년 전 오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어디에 계셨나요?

박원순 : 글쎄요. 그 탄핵사건이 일어날 때 아마 저는 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잠깐 제가 교환 교수로 가있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어요?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박원순 : 글쎄요. 물론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단순히 그것이 국회에서의 논쟁이나 탄핵소추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사실 헌법이라는, 헌법속의 탄핵 소추라는 것은 참 그동안 그야말로 장식물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혼란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실은 정착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탄핵의 교훈이 될까요? 이제 박변호사님 보시면서 느끼기에...

박원순 :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 결의까지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그 분들이 보기에는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남용될 때는 어떤 저항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응징이 지나칠 때는 그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고요.


- 네 그렇군요. 임종석 의원은요. 그 당시 막지 못한 게 역사 앞에 부끄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 문제를 떠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마음대로 쫒아내려고 했다는 그 부분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원순 :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국회로서는 권한행사 방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로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규정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행사가 또 과도하거나 그 쪽 편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양면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당시 그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역사 앞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이것도 하나만 여쭤야겠습니다. 그 당시의 촛불 집회라든지요, 전 국민적으로 운동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순 : 글쎄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게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뽑은, 우리가 대변을 해줘야할 그런 대리자들이 충분히 자기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관행이 되어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지난번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의사표현을 굉장히 격렬하게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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