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기자)"학교법인 영신학원은 전성렬교수를 비롯한 피해 교수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대법원 민사2부는 8일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상고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에 해당된다며 기각했다.
9일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목포과학대학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므로 학교법인영신학원 목포과학대학은 이 대학 전성렬 교수에게 그간 밀린 임금 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시민행동은 "목포과학대학은 2006년 교수의 동의를 받지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교수에게 지급할 호봉승급분을 동결시키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전성렬교수는 감사청구와 소송제기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
전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지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현재 목포과학대학은 이모 전 총장 재임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교수 수 십 여명이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전성렬 교수 1인만 권리주장을 할 뿐 나머지 교수들은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에 사학비리 척결 전남시민행동은 목포과학대학에 불법적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성렬교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전체 피해 교수들에게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말고 소멸된 3년 전 임금지급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목포과학대학은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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