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8일 허영철 전 해남군 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업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 부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천만원을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허 전 부군수는 2009년 3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인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2억2천만원의 대출금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이자 3천만원만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해남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편의 제공 약속 등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