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사태의 촉매 역할을 한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대법원이 3개의 핵심 사안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것에 MBC가 사과하자 친노좌파 언론이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이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왜 대국민 사과를 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빌미로 MBC의 사과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을 자임한 이들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의식마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판의 핵심 사안이었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주요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로 최종 판결이 났다. PD수첩이 보도한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 당시 좌파단체와 좌파언론이 정부를 비난하며 사회를 혼란케 했던 주요 비난 논리가 됐었다.
다만 대법원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언론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광우병 보도 유죄’ ‘보도한 언론 무죄’가 바로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 셈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인 MBC의 대국민 사과 방송은 PD수첩이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명확한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데 대한 언론으로서 당연한 사과방송이었다. MBC의 사과문에도 이런 부분이 잘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매체들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PD수첩 제작진이 무죄이니 광우병 보도도 무죄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오히려 대법원의 PD수첩 무죄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향후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이 진영논리에 갇혀 무조건 PD수첩을 옹호하고 MBC사측을 비난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8일 현재 포털 네이버에 ‘PD수첩 무죄’를 검색해보면, 시간대 별로
‘내편 옹호’외에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엿보기 힘든 대목이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