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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콘텐츠 유통업계 공멸할 수도

콘텐츠 유통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 병행해야 성공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웹하드 등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웹하드 등록제란 기존 신고제로 운영됐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웹하드·P2P 사업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관련업계는 불법 콘텐츠 시장 정화 측면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 등과의 형평성, 시장의 구조개혁없는 입법에 따른 부작용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월 2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18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웹하드·P2P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존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웹하드등록제의 기본안은 다음과 같다.

웹하드·P2P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규정한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업자로 등록된다. 우선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보호조치, 즉 불법 콘텐츠 필터링 조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확보 증거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방통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한다.

특히 개정안은 일명 '웹하드 삼진아웃제'를 적용,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실제 시행원칙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 성패 결정될 것

저작권 업계에서는 대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이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최광호 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수형 OSP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웹하드 등록제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겠지만 등록요건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여전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국장은 이어 "콘텐츠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맞춰 효율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강조했다.

일찌감치 안정적인 웹하드 사업 시장을 열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에 찬성입장을 보였던 콘텐츠유통기업협회(회장 변희재) 측은 향후 시행령과 실제 시행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웹하드 등록제는 불법 사업체로 낙인찍힌 웹하드업체가 아닌 저작권업체를 위한 법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다보니 법의 원칙과 조항 모두 저작권자들이 웹하드로부터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콘텐츠유통협회의 경우 원천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유통시장 자체를 합법화하여, 더 이상 불법 콘텐츠유통과 불법수익 환수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 찬성의 목표였다. 이에 국내에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정부가 관리하는 콘텐츠라이브러리에 등록하도록 하여, 불법복제 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합법적 웹하드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킨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 6개월 동안 이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이다. 오히려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저작권자들이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데 더 큰 힘이 실려, 시장이 더욱 더 불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오픈 플레이스 구도로는 웹하드 시장 100% 합법화 불가능, 근본적 대책있어야

웹하드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무제한적으로 영상파일을 올리는 오픈 플레이스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불법성을 100% 막아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3개 웹하드사는 과태료를 부과한 문광부에 대해 “불법성을 100% 막을 수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강경한 입장의 저작권자는 “지금과 같은 구조의 웹하드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콘텐츠유통기업협회는 “저작권자들이 불법복제 기술이 장착된 합법파일로 유통을 시작해야 불법 시장 개혁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설사 콘텐츠라이브러리 방안을 시행령 제정 이전에 구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KBS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사들이라더 먼저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영방송사들 역시 기존 웹하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아 선뜻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웹하드사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웹하드사 내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문제삼아, 표면적으로는 시정을 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호 기술 장치 등 커미션을 요구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더욱 극성을 부릴 위험성이 높다. 웹하드사 스스로 합법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수많은 고소 고발과 정부의 과태료 처분 탓에 웹하드사 전체가 공멸의 길을 가던지, 콘텐츠 유통시장이 더욱 더 혼탁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웹하드사의 위기감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한 웹하드사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문을 닫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접는 게 낫다"고 걱정했다. 이에 콘텐츠유통기업협회는 긴급히 회원사 회의를 하여, 선제적인 합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법안이 전체 웹하드시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웹하드사 전체의 공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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