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과태료 3회 이상 처분 웹하드, 영업정지 된다

웹하드 시장 신속히 합법화될 것으로 기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이 발의한 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를 거쳐 보다 더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되었고, 4월 10일 경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웹하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시행계획과 물적 인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제로 등록 요건은 더욱 더 까다로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웹하드 업체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약 10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국회가 수용한 것.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규모 등록 취소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찌감치 웹하드 등록제 찬성 입장을 밝혀온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등록요건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측은 웹하드사에서 저작권자들과 정식 유통계약을 맺을 시, 반드시 보호기술이 장착된 파일만을 유통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할 전망이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측은 이 조치만 시행되면, 사실 상 웹하드 내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