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유통기업협회(이하 콘유협, 회장 변희재)가 불법 저작물과 불법 음란물 관련 대책 방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콘유협 측의 대응이 빨라진 이유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웹하드 음란물 관련 수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아동보호법에 근거하여 아동 음란물 수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웹하드 협회 DCNA 소속사들이 구속된 것은 물론, 합법화를 선언한 콘유협 회원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콘유협 측은 대책 마련은 물론, 변희재 회장 명의의 소명서를 경찰, 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 제출, 개선 의지를 확실히 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콘유협의 대책 마련은 이미 그 전신인 콘텐츠유통공정협의회 시절부터 주장한 바를 구체화한 것이다. 불법 저작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 측이 공공유통망(온라인 콘텐츠 라이브러리)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등록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상업적 콘텐츠들이 등록되면 인터넷유통회사들이 원천복제 및 과금체계 기술을 적용하여 웹하드사에 배포하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다운받고, 심지어 업로드를 하던지, 네이트온 등으로 친구들과 주고 받더라도 과금체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저작권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전제로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유료로 판매하는 DVD, CD 등에도 원천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해주는 것이 필수이다. 현재 웹하드에 올라오는 불법 저작물 파일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의 DVD 등에서 추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상업적 유통을 희망하는 국내외 저자권들 전체가 공공유통망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등록하고 DVD에 원천복제 방지기술을 적용하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될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된다.
현재 콘유협 측은 이를 위한 과금체계 기술을 완성시켜놓았고, 회원사들 가입서에 “정부와 협회의 합법화 정책에 100%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해놓아, 실질적으로 합법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콘유협은 합법화 준비 완료, 이제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결국 공은 정부로 넘어가, 정부 측에서 최대한 빨리 공공유통망을 완성시키고, 저작권자들의 등록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던지, 신규 입법을 추진해주어야 하는 것. 현재까지 저작권자들은 불법 유통을 방조한 뒤, 웹하드에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익숙해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콘유협 측은 저작권보호센터는 물론, 검찰, 법원 등에서 공공유통망등록 등록 여부를 단속과 손배액 판정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 스스로 합법화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저작권자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KTH의 하청업체인 ‘세상의모든’이라는 회사는 여전히 각 웹하드사에 추정 피해액의 10배 가까운 보상금을 검찰 고소를 무기로 요구하고 있다. '세상의모든'은 KTH가 판권을 보유한 영화 이외에 (주)프리지엠 등 다수의 영화 유통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를 동원 돈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의모든' 측의 피해보상액 기준은 웹하드사에서 실제로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정확한 기록을 무시하고 ‘500건’, ‘1000건’ 등 자신들의 판단과, 개별 다운로드 건 당 실제 유료 유통가격은 3500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프리지엠과 ‘세상의모든’ 측은 법무법인 정세 이승문 변호사를 통해 콘유협의 한 회원사를 ‘반가운살인자’(주연: 유오성, 김동욱) 관련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한 뒤, 추정다운로드 건(500건) X 판매단가(3500원) X 유통수익률 (70%)로 계산하여 25, 725, 000원으로 계산하여 피해보상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콘유협 회원사 측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다운로드는 채 50건도 되지 않고, 불법 유통이었기 때문에 건 당 100원대에 불과하다. 그럼 결국 웹하드사의 불법 매출액은 겨우 50건 X 100원이면 총액 5천원에 불과하다. 5천원의 금액이 (주)프리지엠, ‘세상의모든’, ‘법무법인 정세’로 넘어가면 2500만원으로 무려 5천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콘유협 측은 KT 대외협렵팀에 이 상황을 알려놓았지만, 국감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상황. 콘유협은 더 이상 '세상의모든' 측의 폭리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KT 이석채 회장과 KTH 서정수 사장 앞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 ‘세상의모든’과 ‘법무법인 정세’의 행태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콘유협 측은 문광부 저작권보호과에도 공문을 보내, KTH와 (주)프리지엠, ‘세상의모든’의 행태를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세상의모든’과 ‘법무법인 정세’ 측은 콘유협의 회원사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실제 수사는 문광부 저작권보호과 관할 저작권보호센터의 파견 경찰이 하고 있다. (주)프리지엠과 ‘세상의모든’은 문광부의 저작권 단속 권한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5000배의 폭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광부 저작권위원회에서 최소한의 합리적 가격안을 마련하여 영리업자들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의 행정력을 악용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콘유협, 합리적 손배액 산정 기준 마련 착수
콘유협 측은 이미 고문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합리적 손배액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콘유협에서는 웹하드 데이터 베이스 상에 정확히 기록된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설사 업로더들이 삭제하더라도, 수개월 이상의 기록은 남아있다. 협회 차원에서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한다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네티즌들은 ‘반가운살인자’를 100원대에 다운받았다. 만약 3500원이었다면 절대 다운받지 않았을 네티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100원에 다운받았을 뿐인데, 일단 KTH 손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3500원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물론 100원대의 불법 파일이 있기 때문에 3500원의 합법 저작물의 유통이 방해받았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네티즌 대상 여론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즉 ‘반가운살인자’ 등 인기없는 영화를 불법으로 ‘100원’에 다운받은 불특정 다수 네티즌들에게 “만약 3500원이었다면 다운받았겠는가”, “‘반가운살인자’가 얼마이면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겠는가‘라는 등등의 설문조사를 하여, 그 비율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콘유협 측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500원이 넘을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500원의 조정가격으로 계산해도 KTH 측이 받아갈 수 있는 액수는 2천 500만원이 아니라 2만 5천원이다.
콘유협이 '세상의모든'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불법 유통을 방조하는 저작권자들이 실질 피해액의 5천배를 받아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저작권자들도 합법 유통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웹하드를 양지로 끌어올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저작권보호센터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는 회원사와 달리 변희재 회장과 협회 사무국은 회원사들의 협상과 별개로 일단 공기업에 가까운 KTH 측으로부터 '세상의모든'과의 계약 관계를 해지하도록 하여, 유통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콘유협, “KTH와 세상의모든 계약 끊도록 유도하겠다”
변희재 회장은 “일단 KT 본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석채 회장실에 직접 공문을 보낼 것이며, 여러 관계 기관 등에 상황을 알려, 최단시간 안에 ‘KTH’와 ‘세상의모든’의 계약 관계를 끊어버리고 합법유통의 의지가 있는 유통회사와 신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최: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인터넷미디어협회, 실크로드CEO포럼
후원: 언론진흥재단
주관매체: 미디어워치, 빅뉴스
기획취지: 20대 예비 언론인 및 언론인들의 매체관은 지난 10여 년 간 편향된 정치 논리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이념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낡은 매체비평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미디어기업도 글로벌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특히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 아이패드, 웹하드 등 뉴미디어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제 젊은 언론인들은 시대에 걸 맞는 매체비평관을 갖추는 것은 물론 언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언론인 스스로 2010년대의 언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언론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언론인과 언론 지망생들의 매체비평관 역시 산업적 국제적 관점을 갖춰야 하며, 이는 젊은 언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돼야 합니다.
이에 20대 예비 언론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매체비평 경연대회를 개최, 한국 언론의 미래를 열어나갈 젊은 언론인들에 새로운 매체관을 확립시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및 뉴미디어 발전을 선도해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와 20대와 30대 청년기업가들의 연합체인 실크로드CEO포럼(회장 김민준), 뉴미디어 상 콘텐츠 유통 개혁을 위해 힘써온 콘텐츠유통기업협회(회장 변희재)는 공동으로 ‘20대 예비 언론인 및 언론인 매체비평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응모자격: 2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1982년 1월1일 이후 출생)
응모기간: 2010년 10월25일부터 31일까지
제출자료: 원고지 20매 분량의 매체비평 칼럼(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명기할 것)
접수방법: 인터넷신문 빅뉴스(www.bignews.co.kr)와 이메일(suohg95@hanmail.net) 접수
연락처: 콘텐츠유통기업협회 변해룡 사무국장 (02-720-8828)
응모분야:
1) IPTV 및 뉴미디어
IPTV, 아이패드 등 뉴미디어 홍수 시대에 과연 뉴미디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할지 젊은 언론인의 시각이 정확히 드러나는 비평
ex) ‘IPTV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 ‘해외의 IPTV 현황’, ‘IPTV의 미래’, ‘트위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움직인다’, ‘DMB는 자동차 이외의 시장은 없나’, ‘전자 종이신문의 시장성은 있는가’, ‘미디어로서 스마트폰의 기능’, ‘웹하드는 방송이 될 수 있는가’ 등
2) 인터넷
기존 언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언론과 상생의 길을 찾아보려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는 비평
ex) ‘포털사이트 속 젊은 세대의 뉴스소비 습관’, ‘블로그의 시대는 끝났는가’, ‘미국 블로그와 한국 블로그의 차이’, ‘일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허술하다’, ‘인터넷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인터넷 신문 선정적 보도의 본질적 이유’ 등
3) 신문과 방송 비평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신문과 방송이 최근 이념 전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비평
ex) ‘좌우 양진영 신문 간 소통은 가능한가’, ‘젊은 세대는 왜 신문을 읽지 않는가’, ‘한겨레신문의 역사적 사명은 끝났는가’, ‘조선일보의 젊은 세대를 위한 편집방향’, ‘MBC ‘100분토론’의 장점과 한계’, ‘역사드라마의 역사적 진실 왜곡 한계는’, ‘메이저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스포츠 중계방식’ 등
4) 미디어 경영론 및 언론 정책
다매체 시대의 젊은 언론인들이 언제 경영직을 맡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디어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동반되는 비평
ex) '종편채널의 성공 방향', ‘루퍼트 머독의 공격적 미디어 경영방식’, ‘전문잡지의 경영 성과’, ‘남성잡지의 성공 비법’, ‘미디어법 개정 이후 보완 정책의 필요성’, ‘신규방송사의 시장진입을 위한 경영적 대안’, ‘아시아 대중문화 채널, 가능한가’, ‘침체된 영화잡지의 새로운 경영법’ 등
시상내역:
1) 최우수상: 전 분야 중 1편 (상금 200만원)
2) 우수상: 각 분야별 1편 (상금 100만원)
3) 장려상: 각 분야별 2편 (상금 50만원)
4) 입선: 분야에 관계없이 약 50편 (상금 10만원)
수상작 홍보: 수상작은 미디어워치, 빅뉴스 등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사들에 전문 게재되며, 시상식을 겸해 20대 언론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상작과 토론자료를 묶어 단행본을 출판, 각 언론사에 보급할 예정
수상자 혜택: 수상자들은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인터넷미디어협회, 실크로드CEO포럼이 주최하는 언론인교육과정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워치 등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사에서 객원기자 또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 미디어워치 75호에는 접수기간이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으나, 대학의 중간고사 기간을 감안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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