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그간 변 대표가 주장해온 진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진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의 한예종 부실사업 취재를 문광부의 윗선의 지시로 내렸다는 듯한 주장, 변대표가 매체 창간과 망하기를 반복했다는 주장 등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프라이즈 등의 매체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변씨가 창간한 다수의 인터넷 매체들이 모두 폐간됐다는 진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변씨가 진씨의 30억 횡령설을 유포했다는 점도 근거가 없다"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진씨는 변씨의 주장과 관계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신공격을 가했다"며 "이는 오로지 피해자를 조롱하려는 것으로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즉 진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공익의 목적과 관계없이 오직 사적인 감정 배설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돼야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표현방법에 있어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즉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모두 인정한 것이다.
모욕죄 최고형량 200만원, 벌금 300만원 받은 진중권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은 것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최고형량이 200만원에 불과한 형법 상 모욕죄 뿐 아니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가 더 크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여부이다. 즉 진씨가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에 가깝다는 것.
그러나 진씨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조차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진씨는 "'듣보잡'과 같이 인터넷에 늘 있던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조금 황당하다"면서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가 문제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헌법소원을 낼 생각도 있다"고 했다고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다.
이는 진씨 측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은폐하면서 모욕죄로 이슈를 전환시켜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라는 것이 변대표의 판단이다. 모욕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큰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뒤,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문제는 이러한 섬세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씨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이다. 아시아경제는 물론,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MBN,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대다수의 언론사가 ‘듣보잡 논란’ 등을 기사 제목으로 달았다. 반면 애국우파 신문인 프리존뉴스만이 ‘허위사실 유포’로 제목을 잡았을 뿐이다.
‘변듣보’ 표현만 제외하고 민사소송할 것
이 때문에 변대표 측에서는 더 이상 진씨의 반복되는 거짓선동을 방치할 수 없어, 신속히 민사소송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진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듣보잡’이란 표현을 제외하고도 무수한 위법성 표현들이 형사 상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듣보잡’ 표현만 빼고,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 즉 진씨가 민사 상으로 ‘듣보잡’ 표현 이외의 것들로만 손해배상액을 물게 되면, 진씨의 ‘헌법소원’ 운운 등의 선동은 그 자체로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씨의 ‘듣보잡’ 표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변대표가 굳이 논란이 될 ‘듣보잡’ 표현까지 모욕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세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진씨가 ‘변듣보’라는 표현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킨 시기는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심형래 감독의 ‘디워’ 논쟁 당시 변대표가 “진씨는 SF영화를 논할 전문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즉각 ‘변듣보’ 표현을 유포하면서 비판을 무력화시켰다. 즉 현안에 대한 정밀한 논쟁을 기피하면서, 마치 뜨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한다는 이미지를 변대표에 덮어씌운 것. 실제로 그 이후 인터넷 정책을 중심으로 진씨는 실력부족을 드러냈고, 변대표는 그때마다 진씨를 비판했으나, 이 ‘변듣보’란 이미지로 진씨는 가까스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진씨가 이 수법을 또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변대표와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진씨가 개입한 한예종 부실사업 의혹 취재에 나섰을 때이다. 진씨는 결사적으로 취재를 방해했고, 한예종의 부실사업이 점차 드러나자 또 다시 ‘변듣보’를 유포시켰다. 국민세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죄과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기동을 보인 것이다. 변대표가 이 부분을 형법 상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변대표는 “권력형 386세대의 무능에 대해서 아랫세대가 정당한 비판을 해도 단지 TV에 많이 나오고 포털에서 띄워준다는 위치를 이용하여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내야만 진중권과 같은 무능한 386세대를 역사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로 보면 ‘변듣보’라는 표현도 민사소송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진씨의 정치적 기동과 어용 언론들의 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이 표현만 민사소송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
향후 민사소송은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변대표는 민사소송을 위해 이헌 변호사와 포털 피해자 소송을 함께 한 이지호 변호사 등과 상의를 해왔다. 최근 유사 민사 판례로는 연예인 김미화에 대해 독립신문에서 ‘친노좌파 연예인’이라는 표현으로 1억원 상당의 소송전이 벌어진 건이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김미화는 충분히 친노좌파 연예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독립신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김미화가 노사모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등의 지엽적인 사실 관계 등의 문제로 독립신문과 기자에 800만원의 손배액 판결이 내려졌다.
김미화의 사례에 비하면 진씨의 경우 이미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고, 무수한 허위사실 유포에, 진씨가 소송 중에도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남발하면서 각 언론사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인용보도, 민사 상 책임이 훨씬 무겁다. 김미화 사건의 기준으로 볼 때, 진씨는 최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당의 손해액을 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년기업가들 펀드형식으로 진중권 소송비용 마련할 듯
변대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애초에 진씨와의 소송전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능하고 정략적인 386세대가 아랫세대의 진출을 권력을 이용하여 막아내는 것이라 봤기 때문에 청년기업가들이 진중권 소송 펀드를 구성하여, 진씨가 물게 될 손배액 전액을 실크로드CEO포럼의 청년지원사업 자금으로 활용해보겠다는 것. 진씨에 대한 소송 비용이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년기업가 10여명에서 50만원씩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5000만원의 손배액을 받게 되면, 이 돈을 386세대 퇴출 자금으로 써보자는 것이다.
만약 변대표의 계획이 실현되면, 퇴출 1순위 무능 386세대의 상징인 진씨 개인 돈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변대표는 “소송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추진하겠다”, “실크로드CEO포럼 회원사들 내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변대표의 계획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진씨와의 소송전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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