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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들 MBC 등 방송귀족들로부터 이탈하나

‘방송 귀족들에 빼앗긴 영상세대의 꿈’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논란

MBC의 총파업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2009년 1월의 파업에 비해 왜 이토록 노조의 동력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분분하다. 잦은 파업으로 국민들의 실증을 야기한 점, 사장의 부사장 임명이라는 명분이 될 수 없는 파업, 다채널 시대에 MBC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도가 떨어진 점 등등이 손꼽힌다. 그러나 2009년도와 이번 파업에서 크게 달랐던 점은 그간 방송귀족들에 착취를 당해온 독립PD들이 MBC파업에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9년도 파업 당시에는 독립PD협회가 지지 성명서를 내고 이성규 PD 등 핵심멤버들은 집회 현장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서는 이런 지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노래를 불러대는 방송노조가 이제껏 방송 권력에 착취당하는 외주업체와 작가들의 권익을 주장한 바는 없다. 방송노조가 지지했던 KBS 정연주 전 사장이 외주업체 제작비를 일방적으로 40% 삭감했을 때도 그들은 침묵했다.”

2009년 1월 9일자 본지 변희재 대표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방송 귀족들에 빼앗긴 영상세대의 꿈’ 중 일부이다. 특히 이 칼럼에서 변대표는 “방송 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 파업 현장에 끌려다니는 젊은 영상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린 장을 만들자. 그리고 방송노조와 정치패거리로 묶여 귀족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386세대 외주 PD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비켜 달라. 386세대의 표현 그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386세대 독립PD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칼럼은 젊은 독립PD들 내에서 심각한 이슈가 되었고, 방송귀족들의 파업에 젊은 독립PD들을 동원해온 386세대 이성규 PD가 적극 변명을 하면서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성규 PD는 1년이 지난 2010년 3월 1일 미디어스에 또 다시 이 칼럼을 거론하게 된다.

“이미 일 년이 지난 변희재의 조준사격이지만, 독립PD 내부에서 이 칼럼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변희재의 저격은 일정 성공한 셈이다. 이제 생각해보자. 변희재의 필봉이 날카롭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변희재의 필봉은 좌충우돌 아무나 찔러보고, 논리의 비약단계가 아스트랄한 수준이기에 아무리 숯돌에 갈아도 날이 설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의 필봉이 날카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그 구조적인 악행에 방관하는 방송사 내부의 침묵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성규 PD의 글에서 독립PD들이 방송귀족의 밥그릇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엽기적 행태에 대해 독립PD들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이성규 PD도 결국은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짚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최근 젊은 독립PD가 본사 사무실을 찾아 “MBC노조가 파업을 하면 결국 편당 제작비를 받는 독립PD와 작가들은 생계의 위협에 처한다”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독립PD들이 이번 MBC노조의 파업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젊은 독립PD들의 움직임이 거세질 경우 MBC의 방송귀족들의 입지는 현저히 좁아질 전망이다. 이번 MBC 파업에서 결국 기득권 노조세력의 틈을 새로운 젊은 영상세대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싹이 보인 셈이다. / 박주연


[방개혁 논평] 외주제작업체 죽이는 MBC프로덕션 해체해야

방송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비율고시는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개혁시민연대가 5월 18일 지상파 방송 중에 유독 MBC만이 자회사인 MBC프로덕션을 운영하며 외주시장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외주업체 소속의 독립PD들이 MBC노조의 파업을 외면한 시기에 외주업체와 독립PD들의 시장마저 침탈하는 MBC의 기득권적 행태 등이 결국 외면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방개혁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방송법 제58조 2항에 의하면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9.17, 2008.2.29>” 라고 되어 있다.

현재 방송외주 정책의 취지는 독립외주제작사를 육성하여 방송제작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다매체시대에 부응하는 제작 여건의 육성이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은 외주제작사를 활성화 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며 방송국이 출자한 자회사인 프로덕션이 방송국으로부터 외주물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왔다

즉 방송사 특수관계자 외주비율은 방송 자회사의 외주제작을 확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외주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방송 자회사의 외주제작비율이 순수외주제작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인 것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이 지속되었고 방송위와 국회 차원에서도 방송자회사 프로덕션에 대한 불필요성이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2003년 방송위의 방송법개정 법률안 초안에서도 특수관계자를 불인정하였으나 방송자회사들의 전방위 로비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SBS 프로덕션의 해체와 더불어 KBS의 경우는 1989년 100% 한국방송공사 출자로 (주)방송제작사업단을 출범시킨 후 1999년 정부 재투자기관에서 독립 제작사로 전환함으로써 방송 자회사 프로덕션이 불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현재 방송국 100% 출자 프로덕션으로는 MBC프로덕션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미 방송사 자체적 판단으로도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의 존립의 불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법상의 특수관계자 외주비율의 조항은 MBC프로덕션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 조항으로 전락하였다.

MBC프로덕션의 경우 전문 외주제작사의 기능은 상실하고, MBC에 의존적인 사업모델로 고임금 저효율의 전형적 구조를 형성한 채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으로 사내 불법, 탈법의 창구화 되었다는 의혹과 다양한 비리 연루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침 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경우 MBC프로덕션이 위장 외주 제작사를 내세워 불법적인 협찬금을 수령하는 창구역할을 하여 본사가 방통위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매니지먼트 사업을 위해 G1엔터스 설립 후 사업 실패로 청산, 맥스카드사업 실패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큰 맥락에서 정부의 외주정책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대비한 원활한 방송영상 프로그램 수급, 제작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 지상파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의 완화를 통한 국내 프로그램 제작시장에 경쟁요소의 도입, 집중된 인력 및 제작 시설의 외부화를 통한 산업기반의 구축,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보호 및 영상산업의 육성 발전, 저작권 소유 구조의 개선, 창구효과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고양을 통한 영상산업의 활성화일 것이다.

이런 근간에서 방송법 상의 외주제작 비율을 의무로 고시하고 있는 바, 외주제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송사의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비율고시는 개정되어 순수 독립외주제작사의 제작여건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은 사전 제작 비율로 전환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종편채널사업자 선정 등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점에 오히려 방송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의 조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미 유명무실한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비율을 없앨 경우 순수 외주제작 비율이 늘어나 큰 틀에서의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입법취지를 수호하는 것이 된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송법상의 방송사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비율고시는 법의 개정을 통해 없어져야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고, MBC 또한 자체 출자 프로덕션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 MBC프로덕션을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여 건전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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