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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미디어포커스> 포털 보도 해명하라

인미협 멘트, 좌파단체 주장 정당성 위해 악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KBS <미디어포커스> 제작진에 7월 12일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미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디어포커스>의 김경래 기자가 친노무현 좌파 매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편향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제대로 반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미협 전경웅 사무국자의 멘트가 좌파언론단체의 포털 옹호론을 위해 악의적으로 인용된 사례를 제시한 것.

전경웅 사무국장의 멘트는 앞뒤로 6번의 좌파인사들과 네티즌의 포털 권력을 옹하는 발언의 사이에 끼었을 뿐 아니라, 담당 이랑 기자 "포털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여, 왜곡되었다 지적햇다.

인미협은 9월 14일까지 공개답변을 줄 것을 요청헀으며, <미디어포커스> 제작진들이 포털 규제에 반대한다면, 인미협과 정정당당히 공개토론할 것도 제안했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편파보도 했다면 지적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와, 인미협의 사례를 제시했다"며, "만약 9월 14일까지 공개답변을 주지 않을시, 다시는 <미디어포커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 것이며, 인미협은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미협의 성명서 전문


본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조선일보 8월 18일에 기고한 시론 에 대해 KBS <미디어포커스> 측이 문제를 삼은 대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대표적인 불공정 프로그램으로 지적되는 '미디어 포커스'는 좌파 언론단체의 지령을 받아 제작되는 수준이다. 중도·보수 언론단체가 아무리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를 내도 이제껏 단 한 번도 '미디어 포커스'에 반영된 바 없다”

문장상으로 보면 <미디어포커스> 측에서 단 한번이라도 중도보수언론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사례를 제시해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포커스> 측은 단 한 건의 반영 사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협회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지난 7월 12일, <미디어포커스>에서는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인신 공격이나 명예 훼손이라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런데도 포털은 우리 책임없다, 장소만 제공했다 이런 것은 마치 마트라던가 백화점 같은 곳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하면서도 우리는 공간만 제공했어 몰라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라는거죠.”

그러나 이 멘트 바로 앞에 담당 이랑 기자의 멘트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이 뉴스를 무작위로 퍼 나르며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포털의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를 붙였다. 이 멘트 때문에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은 포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듯이 왜곡되었다.

더구나,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 앞에, 네티즌,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 뒤에 민언련 이희완 부장, 인제대 김창룡 교수, 이효동 아고라 활동가, 네티즌의 포털 규제 비판 발언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건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협회는 미디어포커스의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편은 중도보수단체인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직 포털 권력을 옹호하는 좌파언론단체의 시각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본 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을 조중동이 포털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미끼용으로 악용하였다.

본 협회는 <미디어포커스>에서 포털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본 협회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미디어포커스> 측에서 반영했다고 주장한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멘트가 인용된 당사자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본 협회는 <미디어포커스>의 담당 기자 이랑과 제작진에 해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첫째, <미디어포커스> 측이 인용한 7명의 멘트 중 오직 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의 멘트만이 포털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였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서 6:1의 편파 인용을 자행했는가.

둘째, 그나마 인용된 전경웅 사무국장의 멘트조차도 이랑 기자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이 뉴스를 무작위로 퍼 나르며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포털의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를 앞에 덧붙여, 마치 전경웅 사무국장의 발언이 포털의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랑 기자의 멘트가 왜 전경웅 국장의 발언 바로 앞에 나왔는지 해명하기 바란다.

셋째, <미디어포커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인터넷은 오늘날 가장 거대한 매체다’ 또 ‘표현을 촉진하는 매체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인터넷을 정의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장점을 살려나갈 것인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건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2년도의 헌재판결은 법적개념이 모호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지금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명확한 법적 개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판결이다. <미디어포커스>는 헌재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앞뒤를 잘라 포털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결론을 내렸다.

<미디어포커스>제작진들은 인터넷미디어협회와 공개적으로 포털 규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논쟁할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있으면 공론장에 나올 것이며, 자신없으면 좌파단체의 지령이나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나팔수 노릇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미디어포커스>의 김경래 기자는 “과연 편향됐다면 무엇이 편향됐는지 정확히 밝혀주면 제대로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협회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럼 이에 대해 9월 14일까지 답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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