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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은행이 7일부터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수단을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형태로 전환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해당기간의 이자를 붙여 다시 사들이는 채권이다.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환금성이 보장되는 셈이다.

금융기관들 사이에, 또는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RP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때 널리 활용된다.

한은이 RP를 매각하면 시중의 자금(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며 반대로 RP를 매입하면 자금을 공급하는 식이 된다.

한은법 68조에는 공개시장 조작의 매매대상 채권을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기타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RP매매의 대상으로는 주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 자금공급의 필요성이 생기면 한은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준다. 이 경우가 한은의 PR매입에 해당하며 매입대상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가 되는 셈이다.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면 한은은 자체 보유한 국채를 시중은행에 담보로 넘기고 자금을 흡수하는 식으로 RP매각을 단행한다.

종전에는 하루짜리 RP매매가 이뤄졌으나 이날부터는 7일물 RP매매가 이뤄진다.

하루짜리 RP매매가 이뤄질 때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금통위가 매달 발표하는 콜금리(무담보익일물)였지만, 앞으로는 7일물 RP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된다.

만약 한은 기준금리가 연 5.00%라고 가정하면, 시중은행이 자금이 필요해 한은에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린 후(7일물 RP매각)에는 정확히 7일후 한은에 연 5%로 7일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대로 시중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남아돌 경우 한은으로부터 7일물 RP를 매입하고 7일후 한은으로부터 7일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한은 기준금리는 과거 콜금리운용목표를 발표하던 것처럼 매월 금통위가 의결해 발표한다.

7일물 RP가 공개시장 조작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한은이 단기자금시장에서 공개시장 조작을 7일에 한차례로 정례화함을 뜻한다.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 매일 하루짜리 RP매매를 단행했으나 앞으로는 7일물 RP만 매매하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이 없는 날에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수급을 한은에 의존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조달에서 자체의 책임성이 커지는 셈이다.

과거에는 자금의 부족 상황이 생기더라도 한은이 수시로 채워줬으나 앞으로는 7일에 한번만 채워주기 때문에 나머지 영업일에는 스스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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