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지난 7일 전국 60여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 모의고사의 정답을 번복, 공신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법과사회' 과목 15번(3점) 정답이 4번으로 발표됐으나 정답 오기로 확인돼 2번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같은 동네에 사는 갑(만 13세)과 을(만 16세)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끝내고 나오다가 옆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쳤다'라는 제시문을 주고 보기 중에서 올바른 법적 판단을 찾는 것이다.
처음 정답으로 발표한 보기 4번은 `을이 갑과 함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사건처리에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는 것.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만 16세인 을은 해당하지 않아 잘못된 지문이었다.
반면 나중에 정답으로 고친 보기 2번 `갑은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범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우범소년은 `장래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갑은 이미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문이었다.
나머지 보기 1번, 3번, 5번은 소년원 송치와 보호처분, 판결 전 조사제도, 소년범의 유기징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모두 잘못된 해석을 열거해 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낸 정답 정정 공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출제 과정에서 정답을 옮겨 적을 때 해당 문항의 정답이 잘못 기재됐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의 수험생 60여만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면서 정답을 번복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정답 오류 사례로는 2003년 수능에서 언어영역 17번의 정답을 3번으로 발표했다가 이의가 제기되자 5번을 함께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것이 제일 먼저 꼽힌다.
또 2004년 6월 치른 수능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인 `화학Ⅱ'의 20번 문항(3점)에 대해 처음 정답을 3번으로 발표됐다가 이의가 제기되자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 모든 수험생이 3점을 받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년 수능시험에서 정답을 복수로 인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이후 시험부터 이의제기 기간을 두었으며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7~11일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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