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취급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15곳을 적발, 관련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A의원 등 3곳의 병의원은 비만치료 등을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처방전을 작성 하지 않고 조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B약국 등은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혐의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홍순욱 팀장은 "식욕억제제 오남용으로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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