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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식품당국이 일부 식파라치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식파라치란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지침이 시행에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영업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한 뒤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포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끝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뒤 각 시군구 등 지자체들은 포상금을 타 낼 목적으로 마을 아이들을 시켜 술 등을 사오도록 시킨 뒤 이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신고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 간 불신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었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운영지침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군구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식파라치 퇴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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