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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규격 어긴 제품정보 한눈에 알 수 있다

자진회수 조치 후 사후 확인 절차도 강화



6월부터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도 제조회사와 제품명 등 제품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권장규격 제도를 전면 개편,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권장규격은 법적인 강제 기준이나 규격이 아직 설정돼 있지 않은 위해물질을 관리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에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6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권장규격을 초과하면 해당 제조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원료관리와 제조공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사카자키,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만 자진회수하도록 조치했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입안예고 단계에 있는 37개 식품 11개 항목으로 조정하되, 검사결과에서 권장규격을 벗어난 제품의 정보를 홈페이지(www.kfda.go.kr) `알림마당'의 `위해식품정보공개방'에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나아가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을 자진회수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조사의 자진회수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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