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음식재료와 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사상 현직 교장을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 관행 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9일 "학교의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장이 납품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사상 초유의 `극약처방'이 될 수 있는 파면을 선택한 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징계처분 후에도 소청심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쉽게 구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부패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올해 초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응ㆍ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사를 밝히 바 있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직 등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또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맑은 서울교육 방침을 밝히면서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학생폭력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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