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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한꺼번에 많이 못산다"

감기약 이용 히로뽕 제조 사건 `불똥'



일반 감기약을 이용해 히로뽕을 만든 사건의 불똥이 감기약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의약품 감독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20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최근 시판 감기약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 히로뽕을 제조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테면 약국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을 1통(3∼4일 분량) 또는 2통으로 한정하고, 약사는 반드시 판매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당국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약품 당국은 문제의 감기약을 일반약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 비용 부담과 불편이 너무 가중된다는 지적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5월 초 의사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복합성분의 일반 감기약에서 히로뽕 제조에 사용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로 마약사범들을 적발해 사회적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히로뽕이라 불리는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제조 과정에 반드시 에페드린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에페드린이 복합 감기약의 주요성분이라는 점. 관련 성분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한다. 코감기약은 이 성분과 콧물약이 섞인 형태가 대부분으로, 상당수 종합 감기약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감기약 성분 의약품 `슈도에페드린'이 히로뽕 제조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같은 해 11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를 열어 히로뽕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인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했었다. 다만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해 다른 성분이 뒤섞여 있는 `복합제' 감기약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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