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불임치료 후 남은 잔여난자나 희귀.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해당 질병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전부 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정의를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으로 한정해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한 개체 내에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가진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인 키메라의 생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 융합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법 전부 개정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해 만든 배아는 난자.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목적의 잔여배아를 보존기관 경과 후 1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아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체를 이용 목적으로 사용한 뒤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 유전자 정보 보호차원에서 유전자은행은 검체를 `익명화'해 보관, 관리하고, 반드시 보안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관련 규정을 어긴 배아연구.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생식세포관리법안은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은 본인의 불임 치료 목적 이외에는 생식세포(난자)를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나아가 불임환자나 환자의 친족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빼고는 특정인을 기증대상으로 지정해 생식세포를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난자 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준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6일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공청회를 열어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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