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등에서 수입된 병 뚜껑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DEHP'가 나와 관련 제품을 수입 통관 금지(반송.폐기)하고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병뚜껑에서 DEHP 검출로 수입금지된 제품은 `지마장'(기타가공품. 중국산), `LAOGANMA'(향신료조제품. 중국산), `WILD BLUEBERRY'(과실음료. 중국산), `CHICKEN AND PIG SOUP'(추출가공식품. 일본산), `TROPICAL CHILLI SAUCE'(소스류. 인도네시아산) 등 5개 제품이다.
식약청은 특히 이미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유사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서도 `지마장'과 `구채화', `홍방'(이상 기타가공품. 중국산) 등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3개 제품은 양고기 등을 이용한 샤브샤브, 호구오 등 중국음식의 소스 제조에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홍방은 죽을 끓일 때 넣어 먹기도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주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드나드는 중국식당에서 판매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DEHP'는 무색의 지용성 액체로 냄새가 거의 없으며, 기름이나 유기용매 등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주로 산업적 용도로 합성수지제 중에서 염화비닐수지(PVC)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성 식품에 스며들 우려가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유지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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