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파라치 제도 시행에 이어 상가분양사기 업체를 신고하는 '상파라치'가 등장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양사기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상파라치 제도인 '피해확산방지센터'를 지난 3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피해확산방지센터에 접수된 사기분양 관련 자원 신고자는 사실 확인후 피해구제를 위해 상가정보연구소 법률자문사로부터 무료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경기위축으로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시장내 혼탁함이 투자수요의 창출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매년 상가투자 피해자가 발생해도 스스로 대응도 못하고 속앓이 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피해확산방지센터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추가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향후 상가시장의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피해에 대한 신고방법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www.ishoppro.net)내 ‘피해확산방지센터’ 클릭후 사기분양업체 및 피해내용을 신고 접수하면 된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후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거나 투자자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개별 고지해주고 있다. 또 홈페이지 분양정보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내용을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송광섭기자 song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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