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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주류에 부적합 합성감미료 검출

식약청 회수.폐기조치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 유통중인 일부 수입 술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합성감미료가 검출돼 식품안전당국이 회수 폐기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국산 수입 주류를 수거 검사한 결과, `정품 연태고양(煙台古釀)', `고량주(高梁酒)', `매화고량주'(梅花高梁酒), `노조양(老朝陽)' 등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나와 관할 시.도에 이들 부적합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삭카린나트륨도 음료류 등 일부 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제품이 국내 들어와 유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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