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조돼 국내 유통중인 일부 수입 술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합성감미료가 검출돼 식품안전당국이 회수 폐기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국산 수입 주류를 수거 검사한 결과, `정품 연태고양(煙台古釀)', `고량주(高梁酒)', `매화고량주'(梅花高梁酒), `노조양(老朝陽)' 등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나와 관할 시.도에 이들 부적합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삭카린나트륨도 음료류 등 일부 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제품이 국내 들어와 유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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