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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청 87개 음식점 적발..적발 음식점 명단 식약청 홈피에 공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당국의 단속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이라고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열흘 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한우전문점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 620곳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 식품위생법을 어긴 87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에서 경기 안양의 A음식점과 인천 부평의 B음식점, 강원 원주의 C음식점 등 3곳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또 경기 용인의 D음식점과 서울 둔촌동의 E음식점 등 4곳은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으며, 서울 전농동의 F음식점 등 10곳은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평창동의 G음식점과 서초동의 H음식점, 경기 양평의 I음식점 등 13곳은 원산지 혹은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 대치동의 J음식점 등 57곳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식육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걸린 음식점들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구체적 위반내용과 음식점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란에 공개했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올 1월부터 영업장 300㎡ 이상(약 90평) 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쇠고기(찜.탕류의 쇠고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산은 한우와 젖소, 육우 등 생육 16개 종류와 양념육 6개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테면 국내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는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살아있는 소(생우)를 수입해 국내에서 키운 뒤 판매할 경우 사육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표시가 달라진다.

6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 때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으로, 6개월 미만은 '갈비 미국(산)'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20만여 곳의 음식점이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은 전체의 2.21% 정도인 4천3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육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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