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당국의 단속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이라고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열흘 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한우전문점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 620곳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 식품위생법을 어긴 87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에서 경기 안양의 A음식점과 인천 부평의 B음식점, 강원 원주의 C음식점 등 3곳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또 경기 용인의 D음식점과 서울 둔촌동의 E음식점 등 4곳은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으며, 서울 전농동의 F음식점 등 10곳은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평창동의 G음식점과 서초동의 H음식점, 경기 양평의 I음식점 등 13곳은 원산지 혹은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 대치동의 J음식점 등 57곳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식육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걸린 음식점들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구체적 위반내용과 음식점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란에 공개했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올 1월부터 영업장 300㎡ 이상(약 90평) 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쇠고기(찜.탕류의 쇠고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산은 한우와 젖소, 육우 등 생육 16개 종류와 양념육 6개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테면 국내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는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살아있는 소(생우)를 수입해 국내에서 키운 뒤 판매할 경우 사육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표시가 달라진다.
6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 때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으로, 6개월 미만은 '갈비 미국(산)'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20만여 곳의 음식점이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은 전체의 2.21% 정도인 4천3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육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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