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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증권업계, 소액결제 공방 가열

은행 "리스크 상승" vs 증권 "안전성 문제 없다"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허용을 놓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증권사의 자금이체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통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자금이체 직접 참여 공방..시스템리스크 증가 논란 = 은행연합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은 자통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지급결제 업무가 자통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격이다.

은행권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취급 여부가 아닌 자금이체 참여방법 변경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증권사가 지급결제업무, 특히 자금이체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증권사 고객의 불편이 크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은 허구"라며 "자금이체 참여 방법을 은행을 통한 간접 방식에서 직접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이 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증권업계가 증권금융을 경유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면 참가자수 증가로 인해 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회사로 전염되는 시스템리스크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 상무는 "태생적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고속도로 입장이 안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고속도로 이용을 허가받지 못한다"며 "대형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 높은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직접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제대행은행과 증권금융 등 접속대행기관을 통한 증권사의 소액결제 참여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접속대행기관인 증권금융과 결제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고객의 예탁금은 100% 현금으로, 증권금융이 대표은행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이체를 요청할 때 이용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자금이체 경로의 안정성도 적절한 위험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고객 혜택도 이견..자통법 차질 우려 = 오히려 증권업계는 증권사의 자금이체 직접 참여가 고객에게 수수료 하락과 CMA 금리 인상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권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증권사 등이 은행과 증권금융 중 수수료나 편의성을 비교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경쟁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며 "은행 이외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급결제 수수료를 경쟁적 가격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증권업계와의 수수료나 예금금리 경쟁이 결국 고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격했다.

강 상무는"현재 지급결제 대행은행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증권사가 소액결제에 직접 참여하면 증권금융과 대행은행, 금융결제원 등에 수수료를 내야 돼 고객 수수료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은행이 CMA와 경쟁을 위해 단기예금 금리를 올릴 경우 원가보전 차원에서 대출금리도 높이게 돼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양보 없는 공방이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며 자통법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양 측이 타협의 여지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칫 자금이체 방법론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 자통법의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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