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수입 로열 젤리원료로 만든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항생제가 나와 전량 압류 조치 및 회수 폐기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일본 등에서 로열 젤리원료를 수입하는 업소 24곳을 대상으로 원료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로열 젤리원료 수입업소 4곳, 5개 제품에서 식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다.
이 항생제는 벌꿀 유충이 병에 걸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에는 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항생물질이다.
식약청은 중국산 부적합 원료를 보관중이던 업소들을 점검해 문제의 원료와 이 원료로 제조한 완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산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만든 일부 로열 젤리제품은 일본으로 수출됐다가 통관과정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의 검역에 걸려 폐기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규격에 이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아 그동안 이 항생제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야 뒤늦게 기준을 만들어 지난 3월 6일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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