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제정한 `환자권리장전'을 아십니까.
서울대병원 홈페이지(http://www.snuh.org/pub)에 들어가면 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겠다는 병원 구성원들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환자권리장전(BILL OF PATIENTS' RIGHTS)이 그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은 환자나 가족으로서는 아주 반길 만큼 `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3년 전에 전문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이 장전을 선포해 시행해오고 있다.
병원 측은 이 장전에서 환자중심, 인간존중, 지식창조, 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먼저 병원 측은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며 존엄의 권리를 분명히 했다.
또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평등의 권리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豫後.질병이 나은 뒤의 경과) 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못박았다.
나아가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물론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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