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이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직배제 논문표절 기준시점인 2007년 이후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자료를 통해 “이유정 후보자의 법학박사논문에서 법학 분야 학위논문들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표절들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면서 “검증이 들어간 당일부터 표절이 확인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더 많은 표절이 확인될 공산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절이 발견된 이유정 후보자의 논문은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차별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10년 1월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에 박사학위 청구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좌파 성향인 이 후보자의 철학을 반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시정기구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지도교수는 김선욱 교수다. 이유정 후보자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의 표절 실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는 박
교수 출신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박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화제가 됐다. (관련기사 :장석춘 의원, “조대엽 후보자 논문표절 80곳에 달해”)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은 공식적으로는 장석춘 의원실이 29일에 최초 제기했고 아울러 매일경제에서 이를 받아 같은 날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널리 공론화됐다. 사실, 이제와 밝히지만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 자료는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해서 익명을 조건으로 장석춘 의원실에 제보했던 것이다.(조대엽 후보자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자료 포함) 아쉽게도 장석춘 의원실과 매일경제는 시간 상의 제약과 지면 상의 제약 때문에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원 제보자인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직접 앞에 나서서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와 시각화자료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조대엽 후보자의 표절은 지금껏 적발된 다른 이들의 표절과는 다소 다른, 매우 지능적인 표절이다. 모쪼록 이런 류의 표절도 표절의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
서울대가 절반 이상이 표절된 2012년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관행’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행위 판정이 아닌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물론, 논문표절 근절 의지조차 전혀 없는 서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와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의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서울대 측의 오락가락하는 논문표절 판정 기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의 절반 분량 이상을 타인의 문장표현으로만 채워넣은, 불과 5년 전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며 “이런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1982년도 자교 석사논문, 1992년도 자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과연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출처표시가 법학 분야의 논문작성 관행이라는 서울대의 입장 민주당 몫의 MBC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씨(법부법인 청맥 변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5) 6. '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판결문 표절 앞서 얘기한대로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의 네번째 챕터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에서 특정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대거 표절해서 내용을 채웠다. 이번에는'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판결문에 대한 표절 문제를 보자. 역시 그냥 1심 판결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적당히 재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재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즉 '요약'이나 '환언'은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판결문을 통으로 그대로 직접인용하는 것이 정직한 글쓰기, 올바른 논문 작성 기법일 것이다. 최강욱 이사는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에 대한 원 판결문의 출처표시를 자의적으로 생략했다. 판결문의 나머지 내용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왜 저런 중요한 출처표시를 생략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타인의 구체적 문장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인용의 경우에 인용부호("") 사용법을 최강욱 이사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최강욱 이사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장표현 부분 중에서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4) 5.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의 네번째 챕터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에서 특정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대거 표절해서 내용을 채웠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에 대한 표절 문제를 보자. 최강욱 이사는 어떤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는데, 순전히 그 판결문 하나에만 있는 내용만 갖고서 주요배경이나 사실관계를 다 구성했다. 그것도 확정도 안된 1심 판결문의 내용을 갖고 말이다. 특별하게 판결문 내용을 잘 '요약(summarize)'하거나 '환언(paraphrase)'한 것도 아니다. 내용 전체가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문장표현을 단순히 재조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신문철을 뒤져보면 알겠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들조차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처럼 작성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도 그냥 1심 판사가 판결문에 정리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다. 원 1심 판결문에 있는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도 원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3) 4.이응철 저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비교법 검토 중 중국에 관한 섹션을 이응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를 표절해서 채워넣었다. 각주 86번에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는데 여러번 강조하지만, 정식 논문에서 이런 출처표시는 제대로된 출처표시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최강욱 이사는 이응철의 논문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참조'한 것도 아니다. 그냥 구체적 문장표현까지 통째 대거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왔다. 이응철 논문의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있는데, 이미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각주 89번에서 '제한적/한정적 출처표시'를 또 하고 있다. 양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논문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 섹션에 출처표시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외견상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응철 논문에 대해서 앞서 섹션 제목에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파트 제목에서도 또 출처표시를 하고,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2) 3. 정태윤 저술의 '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정태윤의'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를 표절해서 비교법적 검토 중 프랑스 문제를 다루는 섹션 부분을 가득 채워넣었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의 66번 각주를 보면, 그냥 한 섹션을 특정 문헌에만 의존했다고 선언하고 들어간다. 이런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당연히 정식논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66번 각주에 적힌 '요약'이란 말도 어불성설이다. '요약(summarize)'라고 한다면 자신의 내용이해와 문장표현에 의한 재구성이 들어가야 한다. 최강욱 이사는 정태윤의 문장표현을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을 뿐이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단순히 참고문헌에다가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것과도 별 차이가 없는 일이며, 본문에서 '인용/각주'의 본원적인 쓰임새, 의미 등으로 봤을때는 무의미한 짓이다. 더구나 최 이사처럼 문장표현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그대로 대거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2.주승희가 저술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 표절 최강욱 이사는 자기 석사논문의 한 챕터를, 주승희의 학술지논문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에 있는 내용을 베껴와 그대로 채워넣었다. 보다시피 주승희 논문과 목차가 그냥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강욱 이사가 자신의 석사논문에 주승희 학술지논문의 문장표현 뿐만이 아니라 논증구조, 해설구조까지 모조리 다 베껴넣었기에 불가피한 일이다. 역시 '2차 문헌 표절'이 계속 나타난다. 최강욱 이사는 2차 문헌(주승희 논문)에 있는 본문 내용은 계속해서 그대로 베끼면서도 2차 문헌에 있는 1차 출처(권영성 등)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강욱 이사는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에서 텍스트 내용 자체를 대거 그대로 베껴 옮겼다. 텍스트 내용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모두 인용부호("") 처리를 하거나 들여쓰기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최강욱 이사는 이를 모두 생략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했건 안했건 이는 모두 표절이다. 구체적인 문장표현을 거의 100%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가 도대체 어떻게 연구부정행위 또는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검증을 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를 작성해 시각화자료와 함께 공개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3년 초에 조국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제자인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민주당 추천몫,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2012년 8월 승인)에서 대량 표절을 확인하고서 이를 즉각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까밝힌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상태는 누가 봐도 학위 취소가 불가피할만큼 양적으로건, 질적으로건 심각한 수준이었다. 상습표절을 저지르는 교수의 제자가 과연 어떤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지,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은 극명하게 보여줬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의 학위논문에서 자행된 부정행위 문제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조차 서울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국회와 교육부의 요청으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자료를 송부했다. 아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석박사논문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한,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보고서다. 이 보고서 역시 국회와 교육부는 물론, 서울대에 송부됐다.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씨의 석박사 논문표절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 결론을 내는데 있어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를 어겼음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대의 자체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도 어겼습니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상곤 씨 석박사 논문표절 문제에 대한 엄격한 재조사, 본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논문표절 판정 기준의 문제 1) 교육부와 학계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발간한 연구윤리 교재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121쪽에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강경화 씨가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교부장관에 최종 임명됐다. 이에 연초에 미국 백악관 외교안보 고위직에 임명됐다가 박사논문 표절 문제로 사임한 모니카 크롤리(Monica Crowley)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강 장관과 모니카 크롤리 전 국장은 둘 다 여성인사이고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이며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을 범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수석전략소통국장(senior director of strategic communications)이었던 모니카 크롤리의 사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공직자로서는 첫 낙마 사례다.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에 의해 최초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금년 1월 9일자 ‘트럼프가 임영한 모니카 크롤리가 박사논문 내용 중 일부를 표절했다(Trump Pick Monica Crowley Plagiarized Parts of Her Ph.D. Dissertation)’ 제하 단독 기사로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에서 적어도 십수여 군데 이상의 표절 부위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모니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기준안을 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자 한겨레신문 ‘위장전입·논문표절·다운계약 기준시점 이후만 문제삼기로’ 제하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는 차후 논문표절 문제를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의 경우부터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따지기로 했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소시효와 같은 기준시점, 제한사항를 둔 것이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처럼 논문표절 문제에 있어서 검증시효를 대놓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문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검증하는 일은 누구를 반드시 징계, 처벌하자는 차원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1차적으로는 어떤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학문적 진실성이 준수됐는지 대한 과거사 검증,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의 일이므로 시효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대세다. 사실, 검증시효 폐지는 교육부 시책이기도 하다. 2007년 과학기술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은 제정 당시에는 최근 5년 이내의 학술적 성과물과 관계된 연구부정행위만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5) 4.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의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표절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의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이하 하라다(1980)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총 47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47곳 중에서 46곳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직역표절이다. 1곳은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역시 인용부호를 안한 직역표절이다. 출처표시를 했어도 인용부호를 하지 않으면 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것이 되므로 역시 표절이다. (6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 2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1, 2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직역표절이다. 각주까지 다 베꼈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4) 2. 마키노 노보루(牧野昇)의 ‘기술예측입문(技術予測入門)’(1971년) 표절 마키노 노보루(牧野昇)의‘기술예측입문(技術予測入門)’(1971년)(이하 마키노(1971))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관련 표절 양상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표절이 주를 이룬다. (5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마키노(1971)의 7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2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번 부분은마키노(1971)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마키노(1971)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ふつう生産要素は、労働力(L)および資本(C)(資本財、生産財)から成り立っているという。技術進歩は、資本財(機械、装置など)の進歩として現われ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 このような物中心の生産要素の分類では、情報化社会への過渡期としての現代工業化社会の動向を把握することはきわめて困難であ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보통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