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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2년도 최강욱 학위논문 표절도 역시 ‘관행’으로 판정

“국가대표 연구기관의 진실성 관련 국민들의 불신감 문제는 결국 서울대 구성원들과 특히 후학들이 나눠서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

서울대가 절반 이상이 표절된 2012년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관행’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행위 판정이 아닌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물론, 논문표절 근절 의지조차 전혀 없는 서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와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의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서울대 측의 오락가락하는 논문표절 판정 기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의 절반 분량 이상을 타인의 문장표현으로만 채워넣은, 불과 5년 전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며 “이런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1982년도 자교 석사논문, 1992년도 자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과연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출처표시가 법학 분야의 논문작성 관행이라는 서울대의 입장

민주당 몫의 MBC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씨(법부법인 청맥 변호사)는 2012년도에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3년 초에 조국 교수의 논문표절을 검증하며 제자인 최 이사의 석사논문도 입수, 최 이사가 특정 사건 판결문들을 비롯 총 6개 문헌 내용을 그대로 이어붙여 표절로 구성된 학위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최 이사의 석사논문 표절 사실을 2013년 초에 제보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 진실위는 근 2년이 지난 2014년 말에야 관련 문제로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알려왔다.

서울대 진실위는 판정문 서두에서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에서) 합계 18항목, 약 130행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내지 인용표시 없이, 제보에서 지적된 주승희의 2009년 논문, 조국의 2011년 논문, 이응철의 2011년 논문 및 정태윤의 2001년의 논문의 논문과 동일·유사한 문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밖에 이하 판정문 내용은 모두 최강욱 이사의 표절을 두둔하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서울대 진실위는 “(최강욱 이사가 작성한) 논문의 주제와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논문 전체의 결론 도출과정에 독자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진실위는 “(주승희의 2009년 논문 등) 위 논문들에 관해 포괄적인 출처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종래 법학 분야 석사논문 작성방법에 관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한 행위로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최 이사처럼 특정 1심 판례의 판결문 내용을 자신의 문장표현인 것처럼 사칭해 논문 내용으로 채우는 것도 법학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사대상 논문 중 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한 부분은 판례연구에 대한 법학계의 통상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자신들이 부적절행위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변명을 이어갔다. 서울대 진실위는 “위에서 인정된 연구부적절행위는 논문 전체의 분량(108면, 참고문헌 및 초록 제외)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지 아니하고, 해당 내용은 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면서 “논문 작성자의 논지가 뚜렷하게 전개되어 논문의 독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포괄적 출처표시를 관행으로 인정하면 온갖 편법 난무할 수 밖에 없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2년까지도 ‘포괄적 출처표시’를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주고 있는 서울대 진실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포괄적 출처표시는 문헌검토량과 연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자가 쓰는 비열한 수법 중 하나”이라면서  “이것이 표절이 아닌 관행으로 인정되는 순간, 김상곤 장관이나 최강욱 이사처럼 문헌 몇개만 살피고서 거기 문장표현들을 이어붙여서 학위를 받는게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계의 잘 확립된 연구윤리 원칙이 아닌 단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서울대 진실위의 판정이야말로 곧 부적절행위이자 부정행위의 산물이라면서 이런 행태를 뻔히 보고만 있는 서울대 구성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무슨 2006년이니, 2007년이니 정부 기관이나 학교 본부의 윤리 지침 제정 시점을 검증 기준 시점으로 정하자는 식의, 학계의 자율성과 자치성에 완전히 침을 뱉는 일이 벌어져도 서울대 구성원들 누구 하나 반발이 없다”면서 “심지어 ‘관행’을 공식화하면서 일정 시점 이전의 선학의 논문에 대해서, 또 특정 영역, 학과의 논문에 대해서 모조리 도매금으로 엉터리로 치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역시 서울대 구성원들의 저항은 없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뒤늦게 재조사가 들어간 교육부장관 석사논문 표절 문제도 결국 서울대는 판정을 질질 끌거나 면죄부 결론을 내릴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이어지는 국가대표 연구기관의 진실성 관련 국민들의 불신감 문제는 결국 서울대 구성원들, 특히 후학들이 나눠서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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