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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오키나와 전쟁 유족이 정부와 고이즈미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참배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상대로 한 위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바(千葉),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나하(那覇) 등 6개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으며 2004년 4월 후쿠오카지방재판소, 2005년 9월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참배를 위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최고재판소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합헌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 등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린 뒤 잇단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이 이어졌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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