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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위법 승진인사 상급기관 취소 가능"



시ㆍ군ㆍ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상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ㆍ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울산 북구청장이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6명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진시키자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이 승진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내 공무원 승진이라는 자치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해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시ㆍ군ㆍ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157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 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 15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울산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북구청장으로서는 파업참가 공무원들을 지체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할 것임에도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 지시를 무시한 채 오히려 승진임용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지방자치법 157조 1항에 규정된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에 어느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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