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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조율에 나섰다.

금감원측은 시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외를 적용토록 하는 모범규준을 내놨지만 은행들의 검토안을 보면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보다 낮은 30%대에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이나 공식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세부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한차례 회의를 갖고 태스트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5일 부터 오는 16일까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28일까지 내부교육 및 전산시스템을 갖춘 후 내달 2일부터 새로운 기준안에 따른 대출에 나서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부터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되거나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그러나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이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에 차이를 두는 방안 등은 각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내놨던 안건으로, 최종 방안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외에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5%포인트 가량 차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정소득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는 공식 소득 증명서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소득을 전액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의 DTI 한도를 40%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일부 고객들의 경우에는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한도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균등 상환할 때보다 DTI를 낮게 적용하는 방안과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환부담이 커지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ch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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