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하급법원이 판결한 사형선고를 모두 재심한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샤오양(蕭揚)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8일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의 모든 사형선고에 대한 심사비준권을 행사할 기본 준비를 마쳤으며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기존의 2개 형사재판소를 보완해 3개의 형사재판소를 설립했으며 지방법원과 변호사, 법대 등에서 선발한 인원들로 심사팀을 확충하고 3개월간의 훈련도 마쳤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3명의 재판관이 합동으로 사형선고를 재심하게 되며 범죄사실의 진실성과 적용 법률, 채택한 형사절차를 점검하게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심사절차도 공개했다.
특히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확보한 증언은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재판관들은 피고를 불러 직접 대면을 통해 유죄 시인 여부를 묻고 판결문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야 한다.
샤오 법원장은 각급 법원들은 사형선고를 내릴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하며 형벌은 중죄인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모든 판결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형 심사비준권은 1983년까지 최고인민법원이 행사해 왔으나 범죄 일제단속을 위해 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살인과 강간, 강도 폭발물사용 등 중죄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지거나 장기간 옥살이를 한 후 뒤늦게 무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형 관행에 대해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하급법원이 사형을 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사형 심사비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민법원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