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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의 필적 말바꾸기로, 검찰의 SKT 불기소, 변희재 기소 논리 다 무너져

'김한수가 개통현장에서 계약서 작성" 전제로 작성된 변희재 공소장, 검찰은 공소취소해야

2024년 5월 30일자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서부지검에서 제기한 SKT 계약서 위조 사건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은 빈약해도 너무 빈약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밀한 필적 감정을 기반으로, 태블릿 계약서의 1쪽 김한수 필적과 사인과 비교하여 2쪽 등의 필적과 사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무마시킨다고 공개한 SKT 측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적발되었다.

 

만약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기소하겠다면 이런 변대표의 논리를 모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논파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SKT 측에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그대로 출력했다고 하니 위조가 아니랍니다” 이 수준의 내용밖에 없었다.

다만 검찰은 변희재 대표가 SKT 박정호 대표이사를 계약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29일자에 내린 불기소 처분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은 박정호 대표이사 뿐 아니라 김한수,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 3인을 동시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썼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서부지법의 재판에서 김한수, 김성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지 않았고, 태블릿 계약서 1쪽을 쓰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디어워치 측은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없었다”는 김성태의 폭로 탓에, 김한수와 SKT가 고육지책으로 9년만에 “태블릿 계약서 1쪽은 내 필체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한수의 바뀐 말을 인정한다 하면, 오히려 2020년도 검찰의 불기소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김한수의 개통현장 참석 여부, 계약서 1쪽 작성 여부는 계약서 위조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틀렸거나 바뀐 상황에서의 SKT 측 불기소 근거는 물론, 변희재 대표의 기소 근거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한수도 불기소 처리하면서, 1, 3쪽과 2, 4, 5쪽 사인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김한수와 그의 직원이 함께 가서 번갈아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었다. 김한수가 개통현장에 가서 1쪽, 3쪽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2020년 계약서 위조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김한수를 불기소 처리하면서, 계약서 1쪽, 3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시 김한수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변희재 대표는 일단 서부지법에 서초경찰서의 김한수 조사 진술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김한수의 진술은 최근 9월 29일 서부지법에서의 진술, “나는 계약 현장에 없었고, 1쪽 계약서 내 필체가 아니다”는 것과 180도 다른 진술로 기록되어있을 것이다.

그 전에,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갔고, 김한수가 직접 태블릿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전제로 제기한 변희재 대표에 대한 공소는 검찰 스스로 취소를 해야할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모든 전제가 뒤바뀐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죄 구형을 내리겠다면, 사실 관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나에 대한 유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즉 SKT와 김한수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밝힌 언론인에 누명을 덮어씌우겠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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