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9월 29일 서부지법 형사 제12부에서 열린 SKT 계약서 위조 관련 김한수 증인신문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터져나왔다. 그간 9년 내내 검찰, 특검, 재판에서 “태블릿 계약서 1페이지는 내 필적이니 내가 쓴게 맞다”고 일관적으로 인정해 온 김한수가, 이제와서 “내 필적이 아니다”고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를 예상했다. 역시 계약서를 김한수가 썼다고 인정하던 SKT가 민사재판에서 돌연 “김한수의 필적이 아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리고 서부지법 재판에서 김한수도 공판검사도 모두 SKT 측이 지적한 ‘김한수’의 ‘ㅎ’ 의 필적이 다르다고 앵무새 같은 주장을 했다. 상식적으로 SKT와 김한수, 검찰까지 공모, 서로 상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장면이다.
이미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가 7월 21일 서부지법 증언에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계약서 작성 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확인하면서, SKT와 김한수, 그리고 검찰의 태도 변화 및 말맞추기, 증거인멸은 충분히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김한수가 애써 자신의 필적을 부정한다 해도, 계약서 위조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김한수는 2020년 변희재 대표가 SKT 박정호 대표이사와 함께 계약서 위조 건으로 고발한 사건에서조차, “계약서는 내가 쓴게 맞다”고 인정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한수 등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1, 3쪽과 2, 4, 5쪽 사인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김한수와 그의 직원이 함께 가서 번갈아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었다. 김한수가 1, 3쪽의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하니, 검찰에서 내놓은 궁색한 결론이었다.
실제 이번 공판에 또 다른 증인으로 참여한 휴대폰 판매사업자 안모씨는 “한 계약서에 싸인이 다른 경우 SKT 본사에서 절대 접수 및 개통시키지 않는다. 직원이 보는 앞에서 두 명이 한 계약서에 다른 사인으로 번갈아가면서 적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검찰이 김한수를 불기소 처리하며 내놓은 근거는 지금 시점에서 모두 거짓말과 위으로 결론이 났다. 김한수는 애초에 계약서 작성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이제와서는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변희재 대표 측은 서부지법에 2020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한 김한수의 진술록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서 위조범죄 혐의로 조사받던 김한수가 “내 필적이 맞다”며 검찰, 특검, 박근혜 재판 등에서 인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필적 관련 입장을 바꾼 건, “김한수는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다”는 김성태의 증언으로 코너에 몰린 김한수와 SKT와 검찰이 공모해 또다시 위증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김한수의 현재 증언을 인정해준다 쳐도, 최소한 SKT와 검찰의 범죄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김성태와 휴대폰판매업자 안모씨의 증언으로, 2012년 6월 22일 계약서는 김성태 혼자 작성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1, 3쪽이 김성태와 전혀 다른 김한수 혹은 김한수와 매우 유사한 필적으로 작성된 채 SKT 서버에 보관되어있는 것이다.
김한수는 “계약서의 필적이 자신의 필적과 사인처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 결국 검찰이나 특검에서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을 흉내내어, 위조한 뒤, 김한수에 보여주곤, SKT와 공모 서버에 불법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즉 김한수의 필체가 아니라면, 검찰이나 특검이 김한수 필체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물론 변희재 대표 측은 태블릿 계약서 1, 3쪽은 그간 김한수가 인정한 대로 김한수가 작성한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문 필적 감정기관 두 곳에서 모두 상세검증을 통해 태블릿 계약서는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계약서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에 “김한수와 SKT와 공모, 말을 맞추며 진술을 바꾸는 등의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니 즉각 이들을 구속수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