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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한수 태블릿 개통현장에 없었다" 증언, SKT 계약서 위조 확정!

남대문서에 김한수 구속 요청, SKT 유영상 대표에겐, 계약서 위조 자백촉구 공문 발송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가 제기해온 JTBC 태블릿 조작 및 SKT 계약서 위조 의혹이 서부지법 김성태 증인 신문에서 확정되었다. 이날 김한수의 직원인 김성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6월 22일 김한수가 태블릿 개통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확언했고, “SKT가 제출한 계약서의 1, 3페이지의 필적과 서명은 내(김성태) 것이 아니다”고 증언한 것. 반면 그는 “2, 4, 5페이지의 필적과 서명은 자신의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태블릿 신규계약서 전문이 공개된 2020년 4월부터, 1, 3페이지와 2, 4, 5 페이지의 필적 및 사인이 달라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정황 상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은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 직원인 김성태가 한 것인데, 1, 3 페이지에 김한수의 필적이 적혀있기 때문에 2016년 10월 말 경 사후에 위조한 뒤 SKT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실제로 김성태는 이날 서부지법의 증인신문 공판에 출석하여 “2012년 6월 22일 김한수의 지시로, 자신과 직원 이모씨 둘이서 회사 근처의 강남 쪽 대리점에 가서 개통했고,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변희재 대표가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 전문을 꺼낸 뒤, 김성태에게 “2, 4, 5페이지의 필적과 서명은 김성태의 것으로 확인되지만 1, 3페이지는 김성태의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까지 마쳤다.

김한수는 이미 검찰, 특검 조사 및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여, 1페이지의 필적과 사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개통 현장에 없었던 김한수의 필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미디어워치 측이 주장한 대로 2016년 10월 말 경, 사후에 검찰, SKT, 김한수가 위조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한편 김한수는 이번 공판에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21일 공판 기록을 확보한 뒤, 남대문경찰서에 즉각 김한수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증죄로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고발된 SKT 유영상 대표에게는 계약서 위조 자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같은 계약서 1, 3쪽과, 2, 4. 5쪽의 서명과 사인이 완전히 다르다. 애초에 김성태가 대리인으로 서명 사인한 계약서를 사후 김한수의 필적과 서명으로 1, 3쪽만 위조하다 벌어진 현상이다


 SKT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물증으로 제출한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서비스 신규계약서) 전체 1면. 이 날조 계약서는 김한수가 태블릿 개통 이후 계속 통신요금을 냈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 계약서가 작성된 2012년 개통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인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 법인카드(외환카드)에 의한 자동납부’ 내용이 김한수와 검찰, SKT 등의 공모로 2016년말 탄핵 정국 당시에 새로이 조작돼 들어갔다. 모두 김한수의 필적임이 공식 감정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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