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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3)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ILO条約の解釈について戦時労働は強制労働条約違反なのか?)’를 완역한 것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6.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문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근로환경, 그리고 일상생활 - “강제연행”·“강제노동”론(論) 비판 –‘


7.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발표문 ‘한국내 일본 사도금산 세계유산등재 반대운동 실태‘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ILO条約の解釈について
戦時労働は強制労働条約違反なのか?)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나데시코 액션 대표)

[발표자 소개] 죠치(上智)대학 외국어학부 비교 문화학과를 졸업했다. ‘나데시코 액션’ 대표이며 ‘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 간사장,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소장이다. 



사도킨잔(佐渡金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측은 조선인 전시노동(戰時勞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ILO의 조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연차보고에서 일본의 조약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선인 노역자가 일했던 사도킨잔도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해당되며 유네스코 등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위원회의 연차보고는 ILO 공식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1]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자는 실제로 해당 보고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1994년판부터 2022년판까지를 조사해 보았다.


1996년판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가 다뤄졌고, 1999년판에서는 최초로 전시(戰時) 산업 강제노동(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ur)으로서의 중국인 및 조선인 징용노동자(conscripted labourers) 문제가 거론됐다. 이후 전시의 위안부와 산업 강제노동의 두 문제가 묶여서 강제노동조약 위반으로 20년 넘게 다뤄지고 있다.

위원회에는 노동단체들이 정보를 제공했다. 연차보고서의 ‘위원회 견해’란에는 노동단체들로부터의 정보가 반영돼 있다. 노동단체들은 “중국인 및 조선인이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가혹한 환경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다수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노예노동이었다”라는 정보를 위원회에 보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설이나 노예설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거듭했다는 설명만 이어왔다.

유엔에서 최초로 어느 NGO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된 성노예라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성노예설이 널리 전파됐고, 현재는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위안부 성노예설이 퍼져버렸다. 사도킨잔의 강제노동설도 이 구도와 매우 흡사하다.

1 강제노동을 주장하는 측 ~ ILO조약 위반의 근거 

금년 2월 16일, 서울에서 진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학술 세미나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강행에 따른 대응과 전망’에서 발표된 논문 중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있다.[2] 

ILO의 조약권고적용 전문위원회는 1999년 3월의 ‘연차보고서’에서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을 이미 인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비참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민간기업을 위한 대규모 노동자 징용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밑줄은 야마모토 유미코의 것)


  밑줄부는 1999년판 보고서의 p130에 있다. 원문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massive conscription of  labour to work  for  private industry  in  Japan under  such deplorable conditions wa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강제노무조약상에서 ‘징용의 노무’는 조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 2항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에 의해 강제되거나 스스로 임의로 제기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다. (a)순수한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해 강제 병역법에 의해 강제되는 노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3]

  일본 정부는 레이와(令和) 3년(2021년), 4월 27일의 각의결정(閣議決定)[4]에서 “‘모집’, ‘관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노동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이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위원회는 1999년판 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을) 다루었는가? 왜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했는가? “이러한 비참한 조건(under such deplorable conditions)”이란 무엇인가?


2  ILO의 구조 ~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와 연차보고서 

ILO회원국 187개국

- ‘조약’(Convention) 190 ⇒ 법적 구속력 있음. 일본 비준 조약 수 49
- ‘권고’(Recommendation) 206 ⇒ 법적 구속력 없음.
- ‘옵서베이션/견해·소견·의견’(observation) ⇒ 법적 구속력 없음. 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는 내용. 위원회의 옵서베이션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에 의한 심의 결과로 채택된 것으로,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 아래 [자료1] 참조. 위원회 연차보고는 그림의 ④]

2-1 기준적용 감시기구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5]

  ILO 가맹국의 조약 및 권고의 적용 상황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임기 3년의 20명의 위원. 다양한 국적의 고명한 노동법, 국제법, 국제인권법 등의 전문가(대학 교수, 재판관,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은 비준한 국제노동조약의 이행상황을 원칙적으로 5년마다, 그리고 8개의 핵심조약 및 4개의 주요조약에 대해서는 3년마다 ILO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2-2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 연차보고  

  위원회는 매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약 3주간 제네바 ILO 본부에서 회의. 가맹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방대한 양의 보고서, 그리고 노사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코멘트)을 심사해, 비준 조약의 적용 상황에 대해 국가 및 조약별로 견해(옵서베이션)를 정리한 뒤 2-3월에 연차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5-6월에 열리는 정부(政府)와 노사(労使), 삼자(三者)로 구성된 총회[※자료1 그림의 ⑤]의 심의자료로 쓰인다.

후생노동성 국제과에 따르면,

  노동단체는 특별한 자격이나 심사가 없고 노동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ILO에 보낸 일본정부발 보고서 및 노동단체의 의견서는 성(省, 외무성 또는 후생노동성)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일본인 위원은 일본의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3 연차보고의 분석 ~ 노동단체로부터의 정보를 반영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년판~2022년판에 있는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제29호 일본 비준 1932년) 적용에 대한 위원회 견해를 조사해, 위안부 문제가 처음 거론된 1996년판부터 위원회에 의견을 보낸 노동단체를 표로 만들었다. [※ 자료2]

보고서에는 위원회 견해의 바탕이 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 노사단체명, 일자 및 주요 내용이 적혀있다. 정부 보고 내용과 날짜도 기술되어 있다.

3-1 최초로 전시산업 강제노동이 거론된 1999년판 보고서의 내용

  노동단체로부터의 정보 
-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全日本造船機械労働組合): 한국에서 70만 명, 중국에서 4만 명이 강제노동에 징용되어 광산,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일본인과 같은 조건이라 하지만, 임금은 (일본 내지인보다) 적거나 혹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도쿄지방노동조합평의회(東京地方労働組合評議会): 1946년 일본 외무성 보고 ‘화인노무자 취업사정조사보고서(華人労務者就労事情調査報告書)’에 따르면 가혹한 노동환경과 잔인한 취급으로 17.5%에서 28.6%가 사망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견해 
-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이 입은 손해와 고통을 인정하고, 유감과 반성을 거듭해 왔다.
- 전쟁에서 중국인에게 끼친 심각한 피해 문제를 강력히 의식하여 이를 표명해 왔다.
- 중국과 한국, 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전쟁 보상에 대해서는 1965년 일한기본조약, 1972년 일중우호조약으로 법적인 해결이 완료됐다.
- 양국에 경제 원조를 해왔다.

  위원회의 견해 
- 일본 정부는 1946년 ‘외무성 보고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반박하지 않았고, 각각의 국가에 원조를 했다고만 적시하고 있다.
- 위원회 측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일본의 민간산업을 위해 동원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 정부 간 원조만으로는 피해자 구제로서 적절치 못하다.
-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의 구제를 명할 권한은 없으나, 일본이 이러한 과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3-2 2001년판 이후
 
  위원회의 견해
-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조약(양국간조약,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옳다.
- 위원회는 양국 및 다국간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개인보상)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없다. 다만 노동단체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 (→ 따라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 재판 경과 등을 포함,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 이미 장기간 다루어 온 문제이므로 향후 회의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동일한 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설명은 최초의 1999년도판부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위원회의 전시(戰時) 산업 강제노동에 대한 인식은 변함없이 ‘강제노동조약에 반한다’는 의견 그대로다.

  노동단체로부터의 위안부와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는 소재가 고갈될 일은 없다. 유엔에서의 특별보고와 인권조약위원회의 권고, 일본에서 일어난 수많은 강제노동 재판과 위안부 재판, 한국에서의 재판과 대법원 판결, 일한합의 등 다양한 정보가 추가되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매년 위원회에 제출되어 왔다.

3-3 1946년 외무성 보고 ‘화인노무자취업사정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쇼와(昭和) 21년(1946년) 3월 1일 외무성 관리국이 작성했다. 화인(華人, 중국인) 노무자[6]가 있던 일본 전국 135개소의 공장, 광산, 토건 사업소, 항만 등의 사업소의 보고를 정리한 것이다. 총 5권, 648쪽이다. 외무자료관에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보고서 요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화인 노무자가 이입한 현지 제항(諸港)에서 승선한 뒤 각 사업장에 취로(취업)하였다. 송환시 일본의 제항에서 승선할 때까지 발생한 사망자 총수는 6,830명으로서, 이입 총수 38,935명에 대해 무려 17.5%라는 높은 사망률을 교시하고 있다.”[7]

4 일본 정부의 문제 ~ 강제노동에 반박하지 않음

  1999년판 보고에서 최초로 위원회가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본 정부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었다. “반성하고 사과했다. 법적으로 해결했다”라고만 하면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간주할 것이다. 즉, 강제노동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단체들이 제보해온 바와 같이, 정말로 노예 취급을 했는가. 강제연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켰는가. 당시 일본의 일부였던 조선반도에서의 징용, 모집, 관 알선이란 무엇인가. 화인 노무자란 무엇인가. 각각 어떤 계약이 있었고, 근로조건과 환경은 어땠는가. 위안부 문제로 말하자면, 애당초 위안부란 무엇인가. 공창계약의 연장이었던 위안부와 위안소의 계약관계는 어땠는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일본 정부 측의 설명이 보고서에는 전무(全無)하다.

  위원회는 위안부, 중국 및 조선인 노동자는 모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채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기에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반론이 없으면 위원회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의 위안부 성노예설이 확산된 것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견해(옵서베이션)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조약의 유권적인 해석을 할 권한이 없고, 또한 그 견해는 가맹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8]

 • 보고서에는, 이미 장기간 다룬 이러한 문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견해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적당히 넘어가자는 뜻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조차도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기준적용위원회(총회위원회)의 삼자(三者)심의에서도 일본의 전시강제노동과 위안부에 대해 심의된 바는 없다.



5 끝맺음과 앞으로의 동향  

  최초의 의문점에 대해 판명된 점
- ‘왜 위원회는 1999년판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강제노동을 언급했는가?’ → “노동단체로부터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 ‘왜 위원회는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했는가?’ → “일본 정부가 부정도 반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비참한 조건(under such deplorable conditions)’이란 무슨 뜻인가? →  “강제노동을 당하고,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가혹한 환경에서 잔인한 취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의 연구성과도 활용하여, 강제노동조약 위반이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료에 입각해 정중히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들은 법률 전문가다. 이해 못할 리가 없다.

  위안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해 온 일본 정부는, 2019년판 보고에서 처음으로 한국 노동단체의 의견에 반론을 하며 강제연행을 부정했다. “한국노동단체 한국노총(FKTU)와 민주노총(KCTU)의 공동 견해에 응답한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기 연구에서 정부가 특정할 수 있었던 문서에서 군과 정부 당국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확인된 바 없음을 지적한다.”[9] 사실 이런 반론은 문제가 제기된 첫 단계에서 주장했어야 했다.

  향후에도 노동단체가 위원회에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면, 연차보고서에서 전시 강제노동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될 것은 분명하다. 사도킨잔 건에 관해서도 한국의 노동단체가 정보나 의견을 제공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이어온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해선 안 될 것이다. 

  ILO 담당은 후생노동성 국제과가 맡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는 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외무성이나 민간 연구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연계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주

[1] Report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2018年版~  https://bit.ly/34ujKqU

[2] 한국 서울 2022년 2월16일/동북아시아역사재단 주최 학술세미나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등록 강행에 따른 대응과 전망”
발표1 “사도광산 세계유산등록에 관한 취지와 경과,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바야시 히사타다(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차장) P33-34 https://bit.ly/3q3zAjI


[4] 내각중질(内閣衆質) 204제98호 레이와 3년 4월 27일
   중의원의원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제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6] ‘화인노무자내지이입에관한건(華人労務者内地移入ニ関スル件)’ 쇼와17년 11월 27일 내각결정

[7] ‘중국인 강제연행 사건에 관한 보고서 제3편 강제연행 및 순난상황(中国人強制連行事件に関する報告書第3篇 強制連行並びに殉難状況)’
   (발간: 중국순난자명보 공동작성실시위원회 1961년 4월) P340

[8] 내각중질 169제61호 헤이세이 20년 2월 19일
   중의원의원 호소카와 리츠오(細川律夫) 제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69061.htm

[9] 원문 ‘조약권고전용 전문위원회 연차보고 2019년판(条約勧告適用専門家委員会年次報告2019年版)’ P222
   In its response to the joint observations of the FKTU and the KCTU, the Government also indicates that it has conducted a full-scale fact-finding study on the “comfort women” issue since early 1990’s, and that the “forceful taking away” of “comfort women” by the military and government authorities could not be confirmed in any of the documents that the Government was able to identify in the abovementioned study.




[자료1]



※ 전문가위원회 = 조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총회위원회 = 기준적용위원회 Conferenc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 The regular supervisory process

https://www.ilo.org/tokyo/standards/supervisory-bodies/lang--ja/index.htm를 바탕으로 일본어판을 작성




[자료2] 


ILO 조약권고적용 전문위원회 연차보고서 1996년판~2022년판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제29호) 적용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노동단체


• 노동단체의 일본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원문 그대로 기술했다.

• 대각의 괘선은 보고서에 기재가 없었던 연도.


보족(補足) - 노동단체에 대해서


• 한국의 노동단체

- 한국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LCTU)

   19 산업별 조합 (산업조직을 포함)+현대그룹노조협의회, 대우그룹노조협의회) 968,000명 (2018년)

- 한국노동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26 산업별 조직 (산업노조 5, 산업노연 21) (2014년 9월 현재) 933,000명 (2018년)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 위안부, 강제노동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 네덜란드노동조합연맹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

• 수도권이주노동자 유니온 – 외국인기능실습생제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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