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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朴 대통령 항소심 파기환송은 새로운 기회”

기존 ‘제3자 뇌물죄’ 법리는 위헌 소지 있어...파기환송심에서 바로잡아야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한 뒤에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자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반드시 분리해서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대통령의 형량이 이전보다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삼성 승마지원에 관한 뇌물죄 부분이다. 따라서 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태블릿PC 재판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39)는 미디어워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를 요약하면, 먼저 이 변호사는 2심에서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짚었다.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제3자 뇌물죄는 청탁 내용과 뇌물 수수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구체적인 대가관계 없이도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를 심리하면서 단순뇌물죄에나 적용될 법리를 갖다 붙인 오류”라며 “파기환송심에서 반드시 공방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처럼 1원도 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과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삼성 승마지원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처럼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서원의 뇌물 수수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논리만으로는 결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뇌물을 서로 나누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이익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만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해서라도 파기환송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 변호사가 맡고 있는 태블릿 재판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했고, 최서원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한 ‘태블릿PC’를 통해 그 문서들을 건네받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PC 재판이 이어질수록 최서원이 문제의 태블릿PC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면, 태블릿PC 재판과의 연계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법률의견서 -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하여’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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