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MBC ‘시용기자 논란’이 왜 방심위에?

MBC PD출신 김상균 위원, 뉴스데스크 야권 후보단일화 오보 심의하는데 “기자가 경력기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25일 MBC뉴스데스크 오보를 심의하는 도중 오보를 낸 기자가 ‘경력사원’이냐는 취지의 질의가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채용된 일부 경력사원을 ‘시용기자’라 비하하며 사내 파벌형성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시사기자’ 채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인사관리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MBC뉴스와 시사교양부문 제작을 맡던 조합원 중 일부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해당 직을 경력직 채용인원들이 대체하면서 뉴스와 시사교양 콘텐츠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품질을 지적하고 있는 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좌편향 콘텐츠를 생산해 이른 바, 진보성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회사 콘텐츠의 품질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날, 선방위가 심의한 안건은 MBC뉴스데스크 4월 11일 방송분으로, ‘'격전지'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승부’ 보도에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경욱 윤종기 후보의 사진을 노출하며, “연수을은 더민주, 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서고”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의견진술 차 위원회에 출석한 오정환 MBC 보도국 부국장급 취재센터장은 “MBC의 실수”라고 인정하며, “전혀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1일은 기자의 실수로, 12일은 정치부 데스크의 실수라고 말하며 투표일인 13일을 몇 시간 앞두고 한광원 국민의당 후보측에서 연락이 와 오보에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설명에 심의위원들은 보도의 의도성과 재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경위와 회사차원에서의 후속조치 과정을 질의한 반면, 전 MBC PD출신인 김상균 심의위원은 대뜸 “기자가 경력기자인가?”라고 물었다.

오정환 취재센터장은 해당 기자가 마산MBC에 입사 후, 2013년 서울 MBC에 ‘경력기자’로 채용됐다고 답했다. 김상균 위원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 중 ‘경력기자여서 이러이러하다’ 혹은 반대되는 내용의 설명 역시 없었다. 김상균 위원의 이 같은 태도는 언론노조와 마찬가지로, 파업기간 중 채용된 경력 기자의 ‘어설픈 실수’에 따른 MBC의 불명예로 폄하하고자 했으나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심의위원이 전 MBC PD 출신으로서 노조의 편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한편, 국민의당 추천을 받아 뒤늦게 선방위에 참여하게 된 정연정 심의위원은 “‘관계자 징계’ 정도 수준의 징계를 주어야만 한광원 후보의 화룰 풀어주는 것”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제재 중 최고수위다.

앞서, 이병남 심의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서 단체가 진행하는 캠페인의 연장선인 듯 선방위에 출석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법정제재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 날 MBC뉴스데스크에 대한 징계는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위반에 따라 법정제재 내에서 의견이 갈라졌으며, 오보에 대한 의도성은 없었다는 것에 대부분 합의했다. 그러나 오보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최종적으로 ‘경고’로 의결됐다.

MBC뉴스데스크는 노조가 ‘민실위보고서’ 통해 문제를 제기한 4월 5일자 방송의 의견진술도 예정돼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