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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언론 자유’와 ‘종편 제재’ 고뇌에 빠져

‘장성민의 시사탱크’ 제재 수위 논의로 촉발…종합편성채널 심의건수 압도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13차 회의에서 강신업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관계자 의견진술 자리에서 “선방위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선방위가 마치 방송을 권력으로 재단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프로그램의 특성과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리원칙에 억지로 방송을 끼워 맞추려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신업 위원은 “19대 국회는 개판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정치비판 프로그램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소 격앙된 표현, 정제되지 않은 표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위원은 또, 의견진술 과정이 방송사측 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방송사 측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압박성’ 의견 개진으로 흘러가는 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조해주 부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므로 심의를 해선 안 된다면 우리가 왜 심의하고 있나”고 반문하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지적하다보면 심의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라 반론을 제기했다.

최대권 위원장 또한 “각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싶지 않다”면서 “지나치다 생각되면 회의진행 상 주의를 환기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선방위가 이날 의견진술을 결정한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방송 중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들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김상균 심의위원(전 MBC PD)은 TV조선 측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해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면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 가는 신개념 토크방식이 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편향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TV조선 입장에서는 (심의규정)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TV조선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정체성 아닌가?”라며 방송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문제제기를 안하고 특정 야당만 문제제기를 많이 할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병남 심의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왜 야당에 대해서만 ‘정신이 썩었다’고 보시고, ‘바지사장’으로 보시고, ‘무능하다’ 보시고, 공관위원장을 ‘임차인’이라 하시느냐가 문제”라며, “여당 측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라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

진술에 나선 손형기 TV조선 시사제작팀 전문위원은 최근 1주간 새누리당 관련 이슈가 많아 시사탱크 주제로도 여당 관련 내용이 많았음을 강조하며, “그런 식의 표현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병남 위원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장성민 하차한 것 만으로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 비판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고, ‘개인의견’이라는 시청자 사과 자막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사과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방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들은 20대 총선 선방위 구성 이전부터 ‘야당 폄하’ 혹은 ‘친노 폄하’로 심의가 진행돼 왔던 민원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김영덕 심의위원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반됐다고 짚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방송 내용이 고급스럽지 못하다고 전부 ‘법정제재’로 의결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종편은 문 닫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선방위 심의의 범위의 구체화와 제재의 객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심영섭 심의위원 역시 같은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라는 것이 관습이나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법에 대한 문제’라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일정 정도 정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서 심의한다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자체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견진술 후 TV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건이 ‘주의’ 3건이 ‘권고’로 의결됐다. 또, 신규로 상정된 종합편성채널 관련 안건 14건은 ‘의견제시’ 6건, ‘권고’ 3건의 행정제재와 ‘문제없음’ 4건, 그리고 법정제재 판단에 앞서 진행되는 ‘의견진술’ 1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종합편성채널 외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은 단 1건이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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