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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통일교 목사 징역 4개월…사회봉사 200시간도 부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고위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534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전 서울 동부교구장 겸 강남교회장 조모 목사(59)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박성민 검사는 조 목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이모(49·여)씨가 실명으로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통일교 목사 성추행 사건(2015고단3815)은 피의자 조 목사가 2014년 5월 9일과 25일 두 차례 신입 여신도 이씨를 성추행하자 이씨가 경찰에 고소, 지난해 7월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진행돼 왔다.

당시 여성 사업가인 이씨는 호소문을 통해 조 목사의 성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2014년 5월 대학원 선배 소개로 통일교 외곽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통일교 강남교회에서 주최한 신입회원 환영식에 갔다가 조 목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박성민 검사는 피해자 이모씨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 화가 정모(여)씨, 그리고 조 목사의 추행 현장에 있던 김모씨를 소환해 피해자 측 진술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커지자 검찰은 가해자 조 목사를 비롯해 강남통일교회 성모 부목사와 권모씨, 최모(여)씨 등 통일교 외곽단체인 평화대사 관계자와 신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4월 20일엔 가해자 조 목사와 피해자 이씨의 대질심문도 진행했다.

통일교 측엔 그동안 조 목사가 고위직으로 유능한 목사라는 이유로 사건 은폐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조 목사의 구체적인 성추행 내막이 담긴 호소문이 통일교 신도가 운영하던 ‘천일국신문고’에 게재돼 보름 만에 조회 수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조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통일교 지도부를 질타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자 홈페이지가 전격 폐쇄되기도 했다.

피의자 조 목사는 지난 연말 최후진술에게 “나는 죄가 없다. 성직자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고등법원에 항소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등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외려 피해자를 겁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방청객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재판 와중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온 전 통일교인 정모 씨도 조 목사한테 모욕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조 목사의 성추행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문선명 총재에 의해 1954년 창교된 통일교는 순결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과 참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리를 가진 종교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가 운영하는 선문대학교에는 한때 순결학과까지 개설돼 화제가 되기도 했고, 통일교가 진행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 전 세계 선남선녀 수백만 명이 동참해 기네스북에까지 올라 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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