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또 남부지법...“KBS본부노조 파업 무죄” 판결

김현석 전 위원장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요구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 아전인수

2012년 방송사 연대 파업의 한 주축이었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에서 KBS본부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상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현석 전 KBS본부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본부의 파업으로 회사가 심대한 혼란 혹은 막대한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KBS본부가 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전격성)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현석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당시 KBS 본부 파업을 많은 국민이 지지했고 이런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재판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사측이 KBS본부의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고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KBS본부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KBS본부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95일간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등 언론노조 측 매체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MBC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KBS본부 파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만 보더라도 노조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MBC 파업과 KBS 파업은 질적으로 다르다. MBC 파업은 물증으로도 회사에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준 것이 명백하고, 파업 일정이 예고됐다고 해도 불법성이 강한 파업은 전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면서 “언론사 파업에 유독 관대한 남부지법에서 또 언론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방송사 언론노조의 정치파업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호성 기자 lhsmedia@nate.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