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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노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반대 성명 발표

"개정안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으로 전락"

KBS 공영노동조합은 11일 오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재했다.

<성명서 전문>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방송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방송법 개정안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이 민영 종편을 제외한 공영방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최근 여야합의가 성사단계에 이른 것 같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여당이 과연 공영방송에 대해 일말의 신념이나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공영방송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는 것 같다.

현행 방송법 4조 4항에 의해 노사합의로(원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일방 공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만든 편성규약에 의거 운영되는 공방위에서도 이미 노조가 편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노영방송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현행 방송법 4조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있고 3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략‥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있어 방송사업자의 편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4조 4항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에 의해 만든 편성규약에서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도 편성독립성을 규정한 상위 방송법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편성독립성 즉 회사의 편성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송법에 노사편성위원회를 규정하게 되면 거기에 노사동수편성위원회가 편성을 다룬다는 한마디를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2항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조항에 의해 역으로 <방송법 지위를 획득한> 노사동수편성위원회가 편성에 규제 또는 간섭을 할 수 있게 된다.

KBS공영노조는 방송사업자의 편성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노영방송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법의 지위를 획득한 노사동수편성위원회가 편성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드는 윤이상, 정율성 류의 좌편향 프로그램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전파를 탈 수 있게 되고 거꾸로 국가발전에 긴요하고 공적 책무를 다하는 프로그램은 노사동수편성위원회의 반을 차지하는 노조의 전투력에 의해 방송에 편성될 엄두조차 못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현행 방송법에서도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 공영방송사의 사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자체로 민의의 반영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장에 의해 책임 경영되어야 하고 사장 책임하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은 현행 방송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여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1일
KBS공영노동조합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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