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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채널> 게이트키핑? 심의는 당연”

사전심의 무시한 담당PD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 회부하자 “황우섭 문책하라” 또 시비

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 본부장 김현석)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열린 채널> 담당 PD를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이유로 KBS 황우섭 심의실장을 비난하며 사측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등 KBS 각종 프로그램이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해온 심의실장을 평소 눈엣가시로 여겨온 KBS본부 노조의 ‘황우섭 찍어내기’가 다시 시작된 셈이다.

앞서 KBS <열린 채널>은 지난 4일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리산의 눈물’을 방송했다. 요지는 댐이 건설될 경우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주변 지역의 환경 파괴가 있을 수 있고, 국가 명승지 지정을 앞둔 용유담이 수몰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불교단체 등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실은 방송 전 이러한 문제를 사전심의에서 지적했지만, 담당 PD는 아무런 수정이나 보충 내용을 담지 않은 채 심의실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다. 심의실이 담당 PD를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심의실은 방송이 국토부 등 댐건설 측의 입장도 직접 담아 균형을 잡지 않은 채 댐 건설 반대 측인 환경단체 간부의 인터뷰 형식으로 대신 설명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실 관계자는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리산의 눈물’ 편은 반대측 목소리만 듣고 국토부 의견은 환경단체 관계자가 전달하는 등 방송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반됐다”며 “반론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에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를 고치지 않았기에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 노조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심의실 간섭은 방송법 위반” 억지

그러나 KBS본부 노조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청자 제작프로그램까지 ‘게이트키핑’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열린 채널>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KBS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제69조를 근거로 들며, 황 실장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KBS본부 노조는 또 “구체적인 운영은 별도로 구성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이하 참여소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시청자위원회 위원 4인과 외부 방송전문위원 3인으로 참여소위가 구성된다. 관련 운영 지침을 보면 시청자로부터 신청작을 접수받고 선정하는 것, 사전 심의 및 수정, 관련 영상의 편성 및 최종 편집, 방송 등은 참여소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면서 “KBS 심의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심의실의 행위는 실질적인 ‘게이트키핑’으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법으로 규정한 취지는 거대 방송사업자의 시각에 의해 조율되지 않은, 시청자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에 실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자체 제작 방송처럼 방송국 내부 심의실의 사전 통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 그러한 사전 심의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지적평정위에 회부한 처사는 더욱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길환영 사장과 경영진에게 촉구한다”며 “황우섭을 당장 문책하라! 회사 간부의 심각한 문제는 덮어두면서 어찌 일반 직원들의 잘못을 규율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자격 없는 경영진임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시청자제작참여 프로그램도 방송심의규정 따라야” 규정

하지만 시청자제작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심의실의 사전심의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KBS본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규정 제9조에 따르면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참여프로그램의 제작기준을 정한 제12조에서 “참여프로그램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제24조(보칙)에서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요약하면 <열린 채널> ‘지리산의 눈물’ 역시 별도의 운영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개념인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어 제작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시청자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금지 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제작 프로그램 역시 심의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에 해당된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KBS본부노조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못해 방송국 내부 심의실의 당연한 심의가 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이자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하급 개념인 운영 지침을 근거로 상위 개념인 방송법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규정들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의 뻔뻔한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방송법을 지키려는 심의실장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언론노조 KBS본부의 본색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KBS본부 노조는 자신들이 방송법을 무시하는 주장을 하면서 황우섭 심의실장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덮어씌우는 공작을 멈추기 바란다며”며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KBS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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