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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MBC ‘정동영 노인폄하’ 보도 ‘무혐의’ 처분

“노인 폄하글로 볼 수 있어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작년 대선 직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자신의 트위터 글과 관련해 왜곡·조작 보도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MBC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4일 김재철 전 사장과 김장겸 보도국장,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MBC 측에 보냈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작년 12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홍구, 서해성 직설을 인용 “# 한홍구 서해성 직설-선거란 우는 아이 젖 주는 건데, 젊은이들이 안 울어. 침만 뱉어, 이번에는 청춘투표가 인생투표야. 인생이 통째로 걸렸어. 너 자신에게 투표하라.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나에게 표를 던지는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정 고문이 트위터에 노인 폄하 발언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 고문은 지난 17대 총선에도 노인 유권자 폄하 발언을 일으킨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틀 뒤 정 고문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 날조, 조작하여 보도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고문은 당시 소장에서 “트위터 글은 기사 내용을 퍼온 것인데 MBC는 ‘#한홍구 서해성 직설’이라는 표시를 의도적으로 없앴다”면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며 “MBC의 의도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노인 폄하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해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MBC 보도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신문기사 인용 글임을 명시했고, 보도에 앞서 이미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 등에 의해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고소인에 의해 직접 작성된 글인 것처럼 속여야 할 실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MBC 보도 이후인 12월 16일 KBS <뉴스9>와 SBS <8시 뉴스>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MBC와 마찬가지로 ‘#한홍구 서해성 직설’ 부분을 삭제한 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꼰대’가 노인이 아닌 기성세대를 의미한다며 ‘노인 폄하발언’은 허위보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상의 꼰대 개념과 연결해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검토해보면,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나에게 표를 던지는 거야"에서 '꼰대'가 무조건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기사 원문상 개념 정의에 의할 지라도 '꼰대'의 범위에 주로 높은 연령대 사람들이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트위터 글을 보면 해당 글 앞 쪽에 '젊은이들' '청춘투표'라는 단어가 배치된 이후 글 뒤 쪽에 '꼰대' '늙은투표'라는 단어가 대칭적으로 배치됐는데 '청춘투표'와 '늙은투표'가 서로 대칭되는 단어인 것처럼 '젊은이들'과 '꼰대'가 서로 대칭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 그렇다면 '꼰대'를 '젊은이들'에 대칭되는 '나이든 사람'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또한 “국어사전상 '꼰대'란 '선생'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있다”고 지적,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트위터 글에 대해 젊은층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폄하한 글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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