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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최악의 학문적 스캔들 가능성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장인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 발단은 본지 측에 “조국 교수의 논문이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에 본지는 지난 1월16일 본지 인터넷 공개게시판 스켑티컬레프트와 생명과학인들의 인터넷 공개게시판 브릭에 이 같은 제보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유수 언론에 관련 기사가 게재됐고, 결국 조국 교수도 자신의 다른 논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새로운 논문에 사용한 사실은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조국 교수가 받고 있는 표절 혐의는 비단 ‘자기표절’만이 아니다. 조 교수의 논문들 중 최소 3개 이상 논문에서 타인 저작물 표절 혐의가 추가 확인되고 있으며, 그중 ‘표절’과 ‘자기표절’이 뒤섞인 혐의가 있는 논문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문제는 조 교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학 관련 국내 최고 연구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내 3대 형사법학회 중 하나로 인정받는 한국형사정책학회까지 모두 연루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문논문의 영문초록을 ‘자기표절’로 구성한 문제

‘자기표절’ 문제는 조국 교수의 여러 표절혐의 중 가장 먼저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여러 사례 가운데, 조 교수가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회의 학술지인 ‘형사정책’에 발표한 국문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초록을 두 달 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영문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에서 인용부호(“”)조차 없이 그대로 추출해 구성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실제로 본지 확인에 따르면 ‘형사정책’ 논문의 영문초록과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의 논문 본문 내용에선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 무려 십여 개나 발견됐다. 학계용어로 이른바 ‘텍스트 재사용(text reclying)’ 표절이다. [붙임1]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자신의 다른 논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일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영문초록은 ‘자기표절’ 잣대를 들이댈 대상이 아니라며 “국문 논문의 영문초록은 정식 논문에 포함되지 않고 논문 심사 대상도 아니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일단 본인의 창작물을 자신이 중복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표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자기표절’의 개념까지도 부정하는 항변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조국 교수의 해명은 학계의 상식이나 질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영문초록(abstract)은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에게 학계 공용어인 영어로 해당 논문을 요약해 설명하는 짧은 소개문이다. 심지어 국문학 논문에서조차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서두양식이라는 것이 여러 상아탑 연구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형사정책’의 발행기관인 한국형사정책학회의 논문투고지침도 영문초록을 논문의 구성물로서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문초록이 없는 경우 학술지 측에서 아예 논문심사조차 해주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정책’은 한국의 대표적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영문초록과 심사과정, 연구윤리 등 정규 학술지 규격과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 검증까지 받고 있는, 이른바 KCI급 등재학술지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영문초록은 논문의 구성물이 아니고 심사대상도 아니다”며 표절판정의 대상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양심을 버린 무책임한 발언이란 지적이다. 학문에 대한 대중의 이해에 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보론1]

‘자기표절’이란 개념과 용어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에 표절 등 학문적 윤리 위반 문제 예방을 위해 발행한 표준 교육간행물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에 분명히 명시돼있음이 확인됐다.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은 ‘자기표절’을 “자기가 이전에 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중대한 학문적 출판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국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도, 비록 ‘자기표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여서는 안 된다”며, 역시 ‘자기표절’ 행위를 명백한 학문적 윤리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8년 ‘표절, 기준과 예방책’이라는 연구 윤리 심포지엄을 열었고, 조국 교수는 당시 연구 윤리와 법적인 측면에서 표절의 현황, 유형, 대책에 대한 강연까지 한 바 있다. 이는 ‘자기표절’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 교수 항변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자기표절’, 저작권법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어

‘자기표절’을 통한 영문초록 구성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두 논문의 본문 내용을 둘러싼 또 다른 ‘자기표절’ 의혹도 있다. 조국 교수는 후속 국문논문인 ‘사형 폐지 소론’의 본문 중간 각주에 선행 영문논문인 ‘Death Penalty in Korea: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에 대한 출처 표시는 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논문의 본문에 공히 동일한 문장들(영한번역)이 적절한 출처표시, 인용부호도 없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기표절’이요 ‘중복게재’가 아니냐는 시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같은 주제에 대한 논문을 초점은 달리해 국어와 영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학계에서는 중복(2차) 게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허용되는 범위이며 중복되는 부분도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덧붙여 “각 논문에만 존재하는 장(chapter)이 각각 있다”며 두 논문이 독립적인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결과물이란 점도 강변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의 후속 국문논문에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 절차가 적절치 못했고 미흡했다는 반론은 여전히 제기된다. 조 교수처럼 자신의 이전 논문의 문장을 번역만 해서 대량으로 가져와 새로운 논문에 쓸 것이면, 중간에 각주를 한번 달아 출처표시를 할 게 아니라 새 논문 서두에서부터 이전 어떤 논문의 부분 또는 전체를 개정한 논문인지 뚜렷하게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논문의 문장, 아이디어 등 결과물 상당수를 새로운 논문에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으면서도 눈에 잘 안 띄게 이전 논문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 또한 학문적 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영문초록 ‘자기표절’의 문제도 그러한 안이함에서 터져 나온 문제가 아니냐는 것. 관련해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할 여건과 의지라면 논문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 채우는 것이 맞다.

자신이 이전 논문에 썼던 문장, 아이디어를 새로운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적절한 인용부호와 출처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학문적 윤리 문제를 떠나서도, 심각한 출판 윤리 및 저작권법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학술지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비록 논문을 쓰는데 저자의 수고가 들어갔더라도 저작권 자체는 발행기관인 해당 학회나 출판사가 갖게 된다. 자신의 저작물을 자기가 훔친다는 ‘자기표절’이란 개념도 사실 바로 이 같은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문제와 연계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이전 논문에서의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제대로 된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의무는 물론 선행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후속논문을 출판할 학술지 편집인 양쪽 모두에 허락을 받는 절차도 학계에선 필수적인 상식이다. 학술지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사형제를 주제로 한 조국 교수의 저작물은 거론된 국문논문, 영문논문 두 편만이 아니다. 같은 주제로서 동일한 문장들을 대량으로 사용한 흔적이 2008년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주최 발표문인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국문)에서도, 또 2009년 일본의 유럽연합연구소(와세다 대학교 소재) 주최 발표문인 ‘Death Penalty Lessons From Korea: Gradual Move From Moratorim To Abolition’(영문)에서도 발견된다.

통상 학술대회 발표문과 학술지 논문 사이 ‘중복게재’는 학술지 간 경우보단 상대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편이긴 하지만, 발표문들과 논문들이 모두가 공식출판물화 됐다는 점에서 서로 간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표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문장 사용 문제와 관련 저작권법상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조국 교수가 과연 관련 총 4개의 논문들과 발표문들에 대해 공식출판물로서 발행한 기관들 사이 저작권법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의혹이 제기된다. [보론2]

‘자기표절’보다 더 심각한 타인 저작물 ‘표절’ 문제

언급된 사형제 관련 논문들의 ‘자기표절’ 문제를 제외하고 아직은 조국 교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표절’과 ‘표절’ 혐의 문제 역시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연구’에서 조국 교수가 발표한 국문논문인 ‘현 시기 검찰․경찰의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의 영문초록 문장들이 그가 2006년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서 발표한 영문논문 ‘The Ongoing Reconstruction of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의 본문 내용에서도 발견된다는 제보가 본지에 들어왔다. [붙임2]

그리고 2007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의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업무상 배임죄 배제론에 대한 응답’과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의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이란 조국 교수의 두 국문논문들 영문초록 문장들이 각각 편집돼, 조 교수가 2009년 ‘UT Soft Law Review’에 발표한 영문논문인 ‘Three Controversial Issues in Controlling Corporate Crimes in Korea’ 본문에 실렸다는 혐의 역시 본지에 제보된 상태다. [붙임3]

현재 주요 언론의 관심사는 조국 교수의 ‘자기표절’ 문제지만, 본지에 제보된 조 교수 표절 관련 내용 중 향후 가장 크게 도덕적·법적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것은 역시 타인 저작물 ‘표절’ 혐의다.

조국 교수가 2001년 ‘형사정책’에 발표한 국문논문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영문초록은 미국의 한 판결문(People v. Liverta, NY Court of Appeals, 1984) 문장들과 법학 관련 논문들(‘Forcing the Issue: An Analysis of the Various Standards of Forcible Compulsion in Rape’, ‘Pepperdine Law Review’, Joshua Mark Fried를 비롯한 2개 논문들)의 문장들 중에서 총 8개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따와 이어 붙여 구성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붙임4]

2002년 조국 교수가 발표한 국문논문인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영문초록도 마찬가지다. 이 논문의 영문초록도 여러 법학 논문들(‘When Will We Be Believed? Rape Myths and the Idea of a Fair Trial in Rape Prosecutions’, ‘U.C. Davis Law Review’, Morrion Torrey를 비롯한 1개 논문)의 문장들에서 총 7개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똑같이 따와 이어 붙여 구성했다는 혐의가 확인됐다. [붙임5] [보론3]

앞서 ‘자기표절’은 ‘표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조국 교수가 이런 타인 저작물의 몽타주식 ‘표절’ 혐의 문제에 대해선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주목된다.

본지가 제보 받은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학중앙영구원의 영문학술지인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에 발표된 ‘Korean Criminal Law under Controversy after Democratization’란 제목의 영문논문이다. 조 교수의 이 영문논문은 연속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조국 교수가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란 국문논문의 영문초록을 외국 판결문과 논문들을 ‘표절’해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의 ‘Korean Criminal Law under Controversy after Democratization’은 바로 저 국문논문의 영문초록을 또다시 ‘자기표절’해 본문 내용으로 8개 문장을 구성했다는 혐의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붙임6]

여러 논문을 넘나드는 조국 교수의 이러한 문장세탁은 마치 마피아의 돈세탁 범죄 행위를 연상케 한다. 조 교수가 편집위원장으로 몸담고 있는 ‘형사정책’은 이에 주로 마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국 교수, 학회 및 학교 차원의 징계 받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는 지난 1월29일 해당 논문들의 발행기관인 여러 학회와 조국 교수 소속기관인 서울대학교 측에 지금까지 발견된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 내용 일체에 대한 공식 제보 및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그중 서울대학교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에서 2월1일 답변공문을 보내와, 일단 조 교수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재 인미협은 각 학회들과 서울대 차원의 조사가 정치적으로 흘러갈 것을 대비, 외국 학회들은 물론 국내 학회들과 서울대학교 상급기관인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접촉 중에 있다.

표절 등 학문적 윤리 위반 예방 문제와 관련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에 따르면, 표절은 “아주 경미한 인용상의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과 관련이 된다.

놀랍게도 조국 교수는 관련한 포괄적 표절의 영역에 두루 혐의가 포착된 상태다. 최고 권위 법학전문대학원과 최고 권위 학회들이 연루된 본 조 교수의 표절 스캔들은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최악의 학문적 스캔들로 남아, 우리 학계 권위에 두고두고 생채기를 남길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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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및 용어 정리

표절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 특히 학술논문에서의 표절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논문 표절 기준에 따르면, 인용과 출처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한 문장에서 6개 단어의 연쇄가 동일하면 표절로 간주된다.

자기표절 : “자기가 이전에 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 이는 타인의 아이디어와 저작물을 훔치는 ‘표절’과 개념적으로 구분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작권 개념 등이 확립되면서 ‘표절’과 ‘자기표절’의 학문적 윤리 위반 측면에서의 구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복게재 :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 . 자기표절과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중복게재의 시비를 피하려면 1) 인용부호, 2) 출처표시, 3) 저작권 문제, 셋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인용 및 참고 :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2,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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